제 글이 종종 그렇듯, 제목을 써놓고 보니 너무 거창하네요.


사실 이번 헌재결정의 문제점은 논문이 아니라 단행본을 한권 써도 부족할 판인데다 제 능력이 닿지 않는 부분도 많은터라...


암튼 각설하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이렇습니다.


현행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관하여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판단대상이 되었던 구법 조문은 저기에서 '명백하게'부분이 빠져있는 것이구요.


그런데,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건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수박겉핥기 식으로 알고 있는 심리학적 기준에 의하면,


일본 애니매이션 등에서 흔히 등장하는 '로리콘'이라고 하는건 심리학상 '페도필리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가하면,


이도령과 성춘향이 운우지정을 나누었던것이 이팔청춘 16살때고, 로미오와 줄리엣에 등장하는 줄리엣의 나이는 불과 13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해도 20세기 초반까지는 특히 여성의 경우 10대에 혼인,출산이 상당히 흔한일이었습니다.


즉, '생식활동-임신과출산-'이 가능한 이성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끼는 것은 생물로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말인거죠.


다만,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서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이 '사회적으로'금기시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학술적인 관점에서 '변태'로 분류되는 '페도필리아'는 '2차성징이 나타나지 않은'상태에 대해서 성적인 흥분을 나타내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흔히 볼 수 있는 '로리물'이라고 하는 것들은(특히 애니매이션의 경우) 얼굴은 앳된 어린애 같지만


가슴과 엉덩이 등 2차성징을 강조하는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현행 아청법은 '아동 청소년'을 묶어서 '19세 미만자'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2d표현에 있어서, '아동'이 아닌 '청소년'을 '명확하게'인식할 수 있는 표현물이란 개념상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인물의 대국인 일본에서는 이러한 점을 일찌기 깨달아 법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루트를 개발했는데,


그래서 일본의 야게임이나 야애니에서는 여주인공이 분명히 '교복'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아닌 '학원'을 다니는 것으로


설정하고 공식적으로 연령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가리고 아옹인 셈이죠.


(이러한 케이스의 대표적인 작품이 그 유명한 '동급생'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아청법 조문은 '명확성의 원칙'을 충족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직 이번 헌재결정의 전문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봐서는 이 부분을 건너뛰고


당연히 구별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논의를 전개한 듯 싶어요.



월급도둑질을 하다보니 퇴근시간이 되었네요. 나중에 생각나면 이어서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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