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26 10:19
미등록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이주노동자들이 다른 내국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결사의 자유 및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네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6252143465&code=940301
사법부가 아청법 합헌 결정처럼 뻘짓도 하지만 잘 하는 것도 분명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중에서는 그나마 사법부가 제일 낫다고 봐요.
불법체류자 편드는 결정이라고 거품 물고 반대할 보수층 생각하니 고소합니다.
(아침에 버스에서 들은 라디오 방송에서는 대놓고 잘못된 판결이라는 식으로 얘기하더군요. )
2015.06.26 10:25
2015.06.26 10:29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저 기사에도 나왔듯이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됨으로 인해서 내국인 노동자의 권리도 함께 상향조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봐요.
2015.06.26 11:28
저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노조의 활동에 있어서 개인의 불법 체류 사실과 충돌할 때 어떻게 해결할지.. 아무튼 첫 걸음을 내디뎠으니 계속 전진할 수 있겠죠
2015.06.26 13:04
저도 가령 사업주가 불법체류 노조가입자를 당국에 신고하거나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요.
2015.06.27 14:00
옳은 판결이라 생각하고 축하하고 싶은데...일단 자국민의 노동3권부터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