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21 12:22
갑자기 관심이 생겨 형사보상청구권과 형사소송법상 비용보상에 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형사 소송에서 무죄판결이 났을 경우 피의자는 형사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때 정신적 피해의 보상은(조문에 언급이 되어 있음에도) 힘들고 구금이나 징역살이를 한 날짜에 최저시급~최저시급의 5배를 곱하는 금액정도만 배상하도록 하고 있더군요. 벌금형을 받았다면 납입한 벌금에 법정이자율을 붙여서 돌려주도록 되어 있구요. 또, 형사소송법상 비용보상에서도 변호사비는 실비가 아니라 국선변호사에 준한 비용만 국가가 보상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국가기관에 의해 불합리하게 고통받은 시민을 구제하기에는 턱없이 적은 금액으로 여겨지는데, 외국의 사례를 알아보려고 RISS나 DBPIA에 검색을 했는데도 나오지 않더군요. 혹시 관련서적이나 논문을 알고 계신분이 있으신가요?
2015.09.21 14:00
2015.09.21 14:04
박세영 헌법연구관보가 헌재 2010. 7. 29. 2008헌가4 사건에 관하여 해설한 글(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2010년)에도 독일, 일본, 미국, 프랑스의 형사보상제도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http://goo.gl/VY4wrZ 위 링크 239페이지에 해당 해설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2015.09.21 14:11
그나마 최신 문헌이 조금 보이네요.
1. (전)시립대학교 김정환 교수가 서울법학 18권 2호에 게재한 "형사보상의 역사와 본질"이라는 문헌이 있습니다. 주로 일본과 독일의 형사보상법을 다루고 있네요.
2. 연세대학교 한상훈 교수는 "영미법상 형사보상제도에 대한 검토"라는 글을 법학연구(2012)에 게재했습니다.
2015.09.21 14:13
으아. 정성어린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찾아봐야겠어요 ㅎㅎ
잠시 찾아보니 국내 문헌이 태부족하긴 하네요. 일본문헌들은 좀 있는 것 같은데...
김남진 교수가 1965년에 사법행정 49호에 기고한 "형사보상청구권 -형사보상의본질을중심으로"라는 글을 보니, 오스트리아 1892년, 독일 1898년에 각 재심보상법이 제정되었고, 프랑스에서는 1895년 치죄법 개정을 통해 재심보상을 인정, 1900년대부터 미결구류까지 보상하기 시작하여 1904년 독일, 1918년 오스트리아에서 각 미결구류보상법 제정. 영미는 특별한 법령없이 행정절차에 따르다가 미국이 1938년 연방 재심보상제도 확립이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