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기사 네이버 링크] 샤오미 체중계, 국내서 갑자기 사라졌다?




‘대륙의 실수’로 불리는 샤오미 인기에 제동이 걸렸다. 샤오미 체중계가 국내에서 갑작스럽게 판매 금지됐기 때문이다. 


최근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샤오미 체중계 파는 곳 아시는 분 있나요’라는 글이 종종 올라오고 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쉽게 구입한 네티즌들은 어리둥절한 상황이다. 


3일 오전 기자가 직접 확인해 본 결과, 국내 유명 소셜커머스는 물론이고 샤오미 전문 쇼핑몰, 오픈 마켓 등에서 샤오미 체중계는 사라진 상태였다. 


이유는 다름 아닌 ‘비법정 단위’로 표시된 상품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계랑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조, 수입할 수 없다. 법정단위는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정하는 상거래 및 증명용 단위다.


샤오미의 기본 단위는 비법정 단위인 파운드(磅)로 맞춰져 있다. 현행법상 그램(g)과 킬로그램(kg)만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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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스위치를 이용해 간단하게 kg(公斤)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판매 금지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실제로 샤오미 전문 쇼핑몰 미몰 측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판매 금지 요청이 들어와 현재 수입도, 판매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제품이기 때문에 판매할 수 없다고 들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기술표준원 담당자는 동아닷컴 도깨비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8월 24일 회의를 거쳐 판매자들에게 이때까지 수입해온 상품을 팔 수 있게 3개월의 유예기간을 줬다”며 “이후 3개월이 지난 11월 23일부터 판매 금지에 들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킬로그램(kg)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지 않냐”라는 물음에는 “킬로그램(kg)으로 반드시 고정돼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기사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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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그러하다는군요.


참고로, 기사에 언급된 '계량에 관한 법률' 제 6조를 옮겨오면




제6조(비법정단위의 사용금지 등) ① 누구든지 법정단위 외의 단위(이하 "비법정단위"라 한다)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량기나 상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출물품 또는 수출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

2. 선박·항공기 또는 군용물품의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

3.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물품의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

4.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계량기나 상품

5. 수출물품의 원료 또는 부품으로서 수입하는 계량기나 상품

② 누구든지 비법정단위를 계량이나 광고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출물품 또는 수출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계량

2. 선박·항공기 또는 군용 물품의 계량

3.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물품의 계량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표시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비법정단위를 법정단위와 함께 표시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비법정단위의 사용을 단속하고, 비법정단위를 사용한 자에게는 법정단위의 표시를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법정단위의 표시 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명령을 이행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법정단위 표시 명령 및 결과보고에 관한 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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