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네21 공지영 인터뷰 중 http://www.cine21.com/do/article/article/typeDispatcher?mag_id=67389&page=1&menu=&keyword=&sdate=&edate=&reporter=
청각장애라는 게 주파수의 문제라고 하더라. 고주파 소리만 듣는 아이도 있고, 그것만 못 듣는 사람도 있고 천차만별이었다. 실제 교장 쪽에서는 아이가 음악 소리를 들었다는 걸로 꼬투리를 잡았다. 대를 이어 장애인학교를 운영해왔다는 사람이 그런 것도 몰랐다는 거지. 실제 법정에서도 이 부분을 입증할 때 긴장감이 상당했다고 들었고, 소설적인 장치로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장애등급이 있습니다. 일반인쪽에 가까울 수록 등급이 낮고. 가장 심한것은 1급입니다. 1급은 소리를 전혀 못 듣습니다. 말도 전혀 못합니다. 2,3급정도는 소리를 조금 들을 수 있고 말도 어눌하게 합니다. 법정에서 음악을 들었다면 2,3급 정도 되겠네요.
장애인이라고 딱 그런것만 있는게 아니라 해당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1급 보단 2,3급 장애인이 많고요 이번 정부때 장애등급 완전히 바꿔버려서(장애기준을 엄청 심하게 만들어버림) 기존 보다 장애등급 낮아진 장애인분들 시위 했잖아요. (현재는 장애복지예산이 0%에 가깝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