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보니 제천에 도서관이 세워줬는데 여성 전용이라 논란이 된다는 글이 있네요. 얘기를 확장하다보면 이게 여대의 존재까지 시비를 걸 수 있는 사안이 되는데, 이해관계가 크게 경합되다보니 빵 터진 사건이 하나 있었으니 이화여대 로스쿨 사건입니다. 현재 로스쿨은 전국의 로스쿨을 다 합쳐도 한 해에 2천명만 들어갈 수 있는데, 여대 중에 이화여대가 유일하게 100명의 정원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남자들은 로스쿨 진학 가능 티오가 100개 줄었죠. 이를 두고 심각한 역차별이라고 헌법소원이 걸렸습니다.

 

잠깐 딴 얘긴데.. 기회가 된다면 정말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일을 어떻게 하는지 1~2년 쯤 옆에서 지켜보고 싶습니다. 이 사건은 2009년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1년도 훌쩍 지난 2011년 2월에 공개변론을 열어 당사자들과 참고인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아직도 안나왔습니다. 2011년 2월에 굳이 당사자들을 불러 이야기를 들었던 재판관들 중에 지금도 남아있는 사람은 이강국 소장과 송두환 재판관 2명 뿐이며, 그나마도 임기가 얼마 안남았습니다. 뭥미? 물론 대법원이나 헌재에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건이 밀려온다는 건 알고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 초고속으로 결론을 내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노무현 탄핵 등), 공개변론까지 열었던 사건을 왜 이렇게까지 묵혀두는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하여간, 양측의 논리는 대강 이렇습니다.

 

신청인(남자) :

 

로스쿨 티오는 전국에 달랑 2천개 뿐. 그 중에 100개면 무려 5%로 무지 크다. 최근 사법시험 추세를 보면 여성 합격자가 거의 반이고, 굳이 여성의 법조 진출을 돕기 위해 여대에 로스쿨을 줄 이유가 없다.

 

이화여대 :

 

딴 로스쿨 많다. 거기로 가라. 이대는 원래 여성리더를 육성하려고 만든 대학인데, 그럼 이화여대가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음에도 여대라는 이유로 로스쿨 인가를 받지 못해야 한다는 말인가? 이대는 여대라는 이유로 로스쿨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지 않았고, 설사 이대가 여대라는 이유로 한 자리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조계에 여전히 여성 인력이 부족하므로 여대가 하나쯤은 받을만하다.

 

결론이 어찌 될지 궁금합니다. 만약 위헌이 나온다면 어찌 될까요? 이화여대가 그것 때문에 로스쿨을 반납할까요? 아니면 로스쿨에 한해 남학생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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