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13.7월 시행) >

 

치석제거 급여적용 확대

- (현재까지) 치석제거는 치료 등 후속처치가 있는 경우에만 보험적용되었음

- (앞으로는)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후속처치 없는 치석제거도 보험 적용

* 단, 의학적 필요성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1회 급여

- (환자본인부담) 13천원 수준(의원급)

- (전체재정소요) 2,109억원 예상

 

노인 부분틀니 급여 적용

- 만 75세 이상 치아 결손 등으로 잔존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틀니 보험 적용

- (환자본인부담) 608.5천원 수준(의원급, 잇몸당)

- (전체재정소요) 4,974억원 예상

 

 

□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15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하여「노인 부분틀니 및 치석제거 급여적용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치석제거 급여적용 확대 >

 

□ 급여적용이필요한가요

○ ‘11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외래 다발생 질병 가운데 2위를 차지했으며, 최근 6년 동안 치은염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의 진료비는 연평균 11.9% 증가하였다.

* (진료비) ‘06년 277,624백만원 → ’11년 488,086백만원

 

치주질환의 원인은 치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치석은 음식물의 찌꺼기(치태)가 치아에 붙고, 그 찌꺼기가 시간이 흐르면서 침의 성분과 결합하여 단단한 물질로 변한 것을 말한다.

○ 이러한 치석은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잇몸 염증이 지속되면 치아를 잡아주는 뼈(치조골)까지 녹여서 결국 이가 흔들려서 빠지게 되는 치주질환을 야기하게 된다. 특히, 잇몸은 한번 내려 앉으면 다시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미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양치질을 열심히 해도 침성분의 차이 및 행태학적 구조로 인하여 치석이 잘 생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양치질만으로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기 쉽지 않다.

 

□ 무엇이 달라지나요

○ 지금까지는 추가적인 잇몸치료나 수술을 동반한 치석제거의 경우에만 보험 적용이 가능했었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는 후속 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현재 비급여 치석제거는 평균 5만원 수준이었으나, 보험적용이 되면 13천원 수준으로 낮아진 환자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후속처치 없는 치석제거 수가, 진찰료포함) 42,430원, 본인부담 30%

* (전체 재정소요액) 약 2,109억원 예상

 

치석이 치은염 등 치주질환의 주범임을 감안할 때 치은염 치료 뿐 아니라 상당수 환자들이 비급여로 인해 그동안 치과 내원을 지연하여 발생하는 잇몸질환들도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11년 건강검진통계연보의 ’구강건강검진‘ 결과 전체 수검자 413만명 중 치석제거가 필요한 경우는 208만명(50.6%)

* 치은염이 심혈관질환은 물론 당뇨, 뇌혈관질환, 조산, 발기부전 등 전신질환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 존재

 

아울러, 치석제거 보장성 확대와 함께 치석제거 만으로는 완벽하게 치료하기 어려운 경우 시행하는 난이도 높은 치근활택술 및 치주소파술의 수가 조정을 통해 현장에서 적정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치과 방문전 확인해주세요

만 20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든지 연 1회에 한하여 치석제거를 건강보험이 적용된 비용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치과방문 시 횟수를 확인해야 한다.

* ‘13.7.1~’14.6.30(1년) 단위로 1회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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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2013년 7월 1일부터 (기존 치주 치료 전처치 목적의 스케일링 뿐 아니라) 예방 목적의 일반 스케일링도 보험 적용

- 비용은 '의원'급 기준 진찰료 포함 1.3만원 내외

- 1년에 한 번 적용됨. 그 이상일 경우에는 기존처럼 비보험 적용. (기간 산정 기준은 '연도'가 아니라 '당해년도 7월~이듬해 6월'이니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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