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22 13:15
검찰이 1차 재산추징일 신청한게 5월 28일, 유병언이 살아있다고 확인된 가장 늦은 날짜가 5월 25일.. 시신이 발견된게 6월 12일입니다.
그리고 발견된 당시 이미 상당시간이 흐른것 같다고 했죠...
만약 유병언 사망일이 재산추징 신청한 28일보다 빠른 25~27일 정도로 확정되면, 이미 사망한 사람의 재산은 유언에 의해 상속이 되므로 재산 추징이 불가능한것 아닌가요?
자녀들의 범죄 및 관련사실 입증을 하지 못하면 상속세만 내고 재산 그대로 상속 받는 것 아닌지..?
궁금하네요.. 이거 어떻게 돌아갈까요?
그런 깊은 뜻이..ㄷㄷ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