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30 15:11
스마트폰 영화제가 있어서 아는 사람들끼리 그냥 출품에 의의를 두고 영화를 찍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상업 영화든, 독립 영화든, 단편 영화든, 어떤 영화가 됐든 음악 사용에는 저작권료를 지불해야겠죠?
음악 사용을 함부로 할 수 없으니 그냥 비트를 넣어서 처리할까 생각중이에요..
아 이건 평소에 그냥 들었던 궁금증인데요.
저작권이 소멸한 클래식 음악 같은 경우에는 영화에 삽입할 때 저작권이 어떻게 되나요?
그 음악의 연주자에 저작권을 인정해줘야되는 건지, 저작권에서 완전히 자유로운지 궁금했습니다.
원곡은 삽입하지 않는데, 극중 인물이 반주 없이 흥얼거리는 정도로 사용되는 경우는 또 어떤지 궁금합니다~
"... 한 포털사이트의 자영업자 카페에는 “클래식 노래들은 저작권이 소멸돼 틀어도 문제없다”는 잘못된 정보가 올라오기도 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작곡자 사망 후 70년이 지나 저작권이 소멸된 곡이라도 가수나 음반제작사가 보유하고 있는 저작인접권이 살아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료를 지불토록 하고 있다. 사실상 저작권이 없는 곡은 거의 없는 셈이다. ..."
http://koreacca.org/kcca/sub_41_view.php?bt=&sub=2&subm=4&id=141&btype=008&PHPSESSID=cb2b5a6509f3ddda5d4f211b2c2b69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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