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18 14:16
제가 파악한 바로는...
1. 청목회 라는 청원경찰 친목단체에서 청원경찰의 지위 및 수입 향상을 위해 청원경찰법을 국회 행안위에 로비함
- 경찰에 준하도록 급여 향상, 정년 연장 등을 입법화
2. 로비과정에서 행안위 소속 여/야당 의원들에게 뇌물 제공 시도 (총 3억 얼마라고 함)
- 의원들이 받지 않으니까 청목회 회원들 이름으로 10만원씩 보내서 총액을 시도했던 뇌물 액수에 맞춤.
- 일부 의원들의 경우 의원실측(보좌관)에서 그런 방법을 권유
3. 청목회 회장단이 뇌물제공등의 혐의로 체포
4. 국회의원 의원실을 청목회 회장단의 돈을 찾는 수색영장으로 수색함.
5. 야당 의원실 보좌관 일부 체포, 여당 의원실 보좌관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6. 여/야당 의원들에게도 소환 통보하겠다고 함..
일단..
1번은 문제가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이러저러한 법을 만들어 달라고 의원 찾아가는게 한둘이 아니니까요.
2.번의 경우가 지금 논란인데요. 일단 Fact 만 보면 개인이 1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국회의원에게 보낸건 불법이 아닙니다.
만약 이게 불법이 된다면 예전에 듀게에도 올라왔던 '회사에서 특정 누구에게 후원금 내래요' 라던가 일부 노조에서 회원들에게 진보쪽 의원에게 후원금 내라고 독려하는 것도 다 불법이 될겁니다.
3번은 2번이 불법이 아니라면 3번도 불법이 안되죠. 뇌물 받은 사람은 없는데 준 사람만 있다니..
4번은 이거 제대로 불법인데 의외로 이슈화가 안되네요. 예를 들어 우리 옆 집 수색영장을 들고 와서 '옆집 사람이 여기 숨어있을지도 모르니 수색하겠다' 라고 하는 꼴인데도요.
5번은 야당 보좌관만 체포하고 여당은 참고인이라고 소환하는것 때문에 문제죠. 얼핏 보면 돈은 야당의원만 받은 것 같은 늬앙스를 전달합니다.
6번에서 또 야당 의원만 소환통보하고 여당의원은 안하면 떡찰 인증.
혹시 제가 놓친 사실이 있는건가요?
2010.11.18 14:20
2010.11.18 14:26
2010.11.18 14:48
2010.11.18 14:56
2010.11.18 15:04
2010.11.18 15:24
2010.11.18 15:54
2010.11.18 16:46
2010.11.19 0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