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김성민이 필로폰으로 잡혀가자마자 가수 크라운제이가 대마초로 입건되었네요. 미국에서 대마초를 피웠다는데 어떻게 알고 인천공항에서 바로 잡았는지. 주변인의 제보라도 있었던 걸까요. 하여간, 연예가 11월 괴담이라더니 12월까지 이어지네요. 연예가에 11, 12월이면 유난히 사건, 사고가 많이 터지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스포츠신문 기자들이 한가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더군요. 한동안 1면을 먹여살리던 프로야구가 끝나고나면 신문사들은 1면을 뭘로 채울까 고민하게 되는데, 다른 스포츠로 가기보다는 연예계로 가는게 판매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 같으면 신경도 안썼을 연예인의 신변잡기를 파고들고, 그러다보면 뭔가 걸린다고요.

 

대마초라는 물건은 예전에는 아주 몹쓸 물건이라는 인식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 슬슬 반기를 드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탤런트 김부선씨가 대마초 흡연으로 형사처벌을 받게되자 대마초 흡연을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걸었고 패소했습니다.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은 그 후에도 걸렸고, 지난달에 또 합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대마초 흡연을 형사처벌하지 말자는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 좀 아리까리한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최근에 대마초 처벌 위헌을 주장한 한 사람은 헌법재판소에서 "대마초의 단순 흡연은 중독성, 유해성, 환각성, 사회적 위험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일각에서는 "대마초는 술, 담배에 비해 나쁠 게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술먹고 개되는 사람은 많지만 대마초는 그저 몸을 편안하게 해줄 뿐이므로 그런 폭력성이 없고, 담배는 엄청난 중독성과 본인 및 주변인의 신체적 피해를 야기하지만 대마초는 그렇지도 않다고요.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대마의 내성과 의존성 때문에 과태료와 같은 행정벌로는 그 규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대마 사용자가 대마 흡연에 그치지 않고 필로폰 등 더 강력한 마약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상태에서 다른 강력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도 있으므로"

"대마의 사용자가 흡연 행위를 한 후 그에 그치지 않고 환각상태에서 다른 강력한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고, 실제로 혼자 또는 집단적으로 대마를 사용한 후에 강력 범죄행위로 나아간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대마는 0.1밀리그램만으로도 환각 상태를 일으킬 수 있는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THC) 성분을 함유하고 있고, 대표적인 발암물질인 타르를 담배보다 더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필터 없이 깊게 들이마시는 대마초 흡연방법 때문에 폐가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정도가 훨씬 심하고, 대마 흡연 후 운전을 할 때는 사물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이 둔화되어 일반운전자에 비해 교통사고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마사용을 허용한다면 술과 담배의 경우보다 더 심각한 폐해를 일으킬 수 있다"

"술과 담배는 오래 전부터 기호품으로 자리 잡아 음주 또는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과 형사처벌이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이 범죄자로 처벌될 수 있어 형사정책상 바람직하지 않은 반면"

"미국과 유럽의 일부 국가들을 우리 나라와 비교하여 대마사용을 비범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역사적·문화적 차이를 무시한 주장으로 타당하지 않다"

 

이상이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일부입니다. 양측의 입장은 가치판단을 떠나, 사실관계정리부터 충돌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대마초가 "술이나 담배보다 나쁘지 않지 않고" "환각성이 있고" "의존성(중독성이라고 봐도 되겠죠?)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헌재가 다소 오버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대마초를 피운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 말마따나 아마 쌀밥을 먹고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백반배 정도 많을겁니다. 운전의 위험성도 언급하고 있는데, 음주운전도 위험하지만 그렇다고 음주를 처벌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헌재가 최후의 카드를 내밀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도 대마초가 좋은 것도 아니지 않냐? 술, 담배보다 나쁠 게 정말 없다고 쳐도, 술, 담배를 막지는 못할망정 대마초까지 푸는 게 답은 아니잖니?" 아마도 대마초의 본질에 대해 과학적으로 다른 주장이 나온다고 해도, 아마 헌재는 이 논리로 계속 버틸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궁금하긴 하네요. 대마에 환각성, 중독성이 없다는 것이, 사용자들의 자기 변명일 뿐인지, 아니면 사실인데 꾸준히 오해받고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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