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13 10:06
부패스캔들 이런거 말고요..
2020년에 다음 총선이 있습니다.
엊그제 뉴스 보니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했다고 하는데..
개헌특위가 어떤 결론을 내고 개헌안을 만들어서 의결을 하고 국민투표까지 붙이는걸 2020년 총선까지 해야 합니다.
2020년 총선이 지나고 나면 특위 구성은 물론이고 국회의 구성이 또 바뀔거라 그때까지 협의했던 개헌안을 처음으로 돌리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2019년말이나 20년 초에 개헌 투표를 하고 총선으로 돌입하겠죠.
내년에 박근혜 탄핵이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대선을 치뤄야 합니다.
보통 빠르면 3월이고 늦으면 7월이라고 하는데 헌재가 180일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은 5년 대통령 임기중 절반내지 40% 정도를 포기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의원내각제 개헌은 어렵고 4년 중임제에 대통령 권한을 대폭 약화시키는 개헌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개정된 헌법으로 임기단축 당하고(!) 물러나느냐.. 4년짜리 두번째 대선에 도전할 수 있느냐가 결정된다고 생각됩니다.
문재인, 반기문, 이재명, 안철수, 박원순 등... (지지율순...?)
3년이라는 단축된 임기는 현재 대권후보군이 차차기를 노릴 수 있을 정도로 짧은 기간이고..
대권후보군이 부족한 쪽에서는 새로운 유력 후보를 준비해서 내놓기에도 역시 짧은 기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보수쪽에서는 우나기 대통령이 되면 2차 임기로 돌입해서 정권연장을 하고, 유력 후보를 키우려고 할 것 같고요..
만약 야권 대통령이 나오면 보수에서는 정권 탈환을 할고 할테고, 야권에서도 차차기 유력 후보군이 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 2차 임기에 들어가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개헌으로 인해 임기가 단축될 가능성' 때문에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미는데 '아깝다' 라는 생각이 들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된 지지층은 개헌반대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어느쪽이 되든...
2020년까지는.. 망가진 시스템도 고쳐야 하고, 개헌 준비에 따른 정치적 혼란도 추스려야 하고, 트럼프, 아베, 푸틴, 시진핑과도 밀당을 해야 하고..
이거 잘못하면 한국사 최초로 '과로사한 대통령'이 나오는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드네요. 물론, 지난 8년간의 임기를 우려만 해온 분에게는 기우가 되겠지만요.
2016.12.13 10:35
2016.12.13 10:37
저는 개헌을 반대합니다. 헌법을 어떻게 바꾸면 정치, 경제가 어떻게 좋아진다, 라고 엄밀히 예측하고 보장할 능력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개헌은 그냥 개헌을 위한 개헌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진지하게 어떤 개헌으로 뭘 확 좋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면 세상일을 너무 단순하고 짧게 보는 사람 내지는 너무 자기에게 유리한 쪽 생각에만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닐까 의심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헌 반대, 최소한 "개헌을 함부로 막하지는 않겠다"는 의견을 가진 대선 후보가 더 좋아 보입니다.
2016.12.13 10:48
개헌은 현재의 자기 밥그릇을 지키보자라는 의미로밖에 해석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개헌논의에서 대부분의 내용은 내각제, 분권형 대통령, 대통령의 권한제한 등등의 언급만 되고 있습니다.
4년중임이야기 등은 간간히 나오고, 선거구 개편이야기는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국민투표를 통과할 가능성도 없고, 당장 국회에서의 통과도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들만 언급되는데,
현시점에서의 개헌 논의는 다 국민을 현혹하고자하는 정치/언론의 공작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6.12.13 10:54
그런데 중임제개헌을 한다고 해도 현직 대통령의 임기에는 영향이 없지 않나요?
임기연장이나 중임제개헌이 현직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 헌법 조항이 있잖아요
어차피 그것도 헌법조항이고 현행헌법에 개헌금지조항이 없으니까 그 조항도 이론상으로는 개헌이 가능하지만
국회를 무장군인들이 포위한 상태가 아니라면 국회의원들이 그 조항을 개헌할 가능성이 전혀없을거같은데..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고 차기 대통령부터는 4년 중임제로 개헌하는 것도 가능성이 거의 없어보이구요
2016.12.13 12:54
헌법 128조 때문에 그런데요..
제128조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웃긴건 부칙으로 이걸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헌법의 부칙 2조, 3조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이 헌법시행일 40일 전까지 실시한다.
②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제3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는 이 헌법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②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헌법 개정하면서 128조를 유지하면서 부칙 2조에 '이 헌법이 개정할 당시의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을 보장한다.' 라던가, '이 헌법이 개정할 당시의 대통령의 1차 임기 종료는 이 헌법의 개정일로 한다.' 같은 걸 가져다 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당시 대통령에게 2차 임기 도전을 허락할 것이냐 아니냐는 여론 보면 나올거고, 2차 임기 도전을 허락하는 부칙이 들어간 개헌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하면 지지율이 상당히 높다는 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차 임기 재선 성공한다고 봐야겠지요.
2016.12.13 13:39
부칙이 정말 희한하게 돼있네요
대통령 선거할 때 후보자들이 죄다 개헌을 공약으로 걸었다가
당선 되고나면 개헌 얘기 쏙 들어가고 임기말이 돼서야 다시 개헌을 끄집어내는 이유가 여기있었네요
임기초에 중임제 개헌을 하는건 조기퇴임의 부담감을 가질 수 밖에 없군요
2016.12.13 20:26
2016.12.14 09:10
2016.12.13 13:00
4년 중임제로 간다고 했을 때 굳이 국회랑 싸이클을 맞춰야 하느냐는 고민이 드네요. 분명 총선이 중간평가로서의 기능을 하니까요. 대통령이 항상 국회까지 가지고 가게 될 확률이 높아지고, 국민은 4년간 민의를 표현할 방법이 없게 되고요. (지방 선거가 있긴 합니다.) 그렇다고 미국 상원처럼 반씩 바꾸는 방식을 쓰자고 하면, 비용 문제도 있고 국회 권력 교체가 어려워진다는 문제도 있고..
2016.12.14 03:49
지금 내각제랑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 하자는 정치인들은 장기적인 권력담합구조를 노리는 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지금은 헌법재판소 판결 하나에만 집중해도 모자르다고 생각합니다. 2019, 2020년까지 예측할 정신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