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21 15:25
만약 제가 어떤 후보를 비난하면서
그 후보가 누구에게 돈 받았다는걸 들었다
이러면 공직선거법 위반인가요?
명예훼손은 당연하겠지만
이런 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되나요?
그리고 공직선거법의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조에 보면 각종 선거에 적용한다고 나와있는데
제 나름대로 해석하자면
선거에 적용한다함은 후보자가 있어야할테고 법적으로 정해진 선거기간이 있으니까
법정 선거기간에만 공직선거법이 적용된다고 해석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선거기간 개시일인 4월 17일부터겠죠
제 해석이 맞는건가요?
궁금한게 너무 많지만
한도 끝도 없을거같아서 여기까지만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조문이 얼마되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을까요
미칠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