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15 16:34
2년 단말기 지원금 약정기간이 끝나고 자유로운 몸이거나 애초에 단말기 지원금 약정에 묶이지 않은 사용자,
혹은 기존의 20% 선택약정이 끝났거나 기존 선택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은 사용자의 경우,
해당 통신사의 고객센터에 전화 걸어서 [선택약정]으로 요금 할인받겠다고 하면 요금의 25%를 할인해 주나 봐요.
(본인이 선택약정 대상자인지는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확인가능하고 선택약정 신청도 전화로 가능
저는 sk텔레콤인데 114에 전화 걸어서 1번 선택 후 0번 선택 후 1번 선택해서 신청했어요.)
1년 약정이나 2년 약정으로 할 수 있는데 1년 약정이면 1년 후 다시 1년 연장할 수 있다니 1년으로 하시길...
(할인율은 25%로 동일한데 혹시 나중에 해약할 경우 2년 약정의 위약금이 더 높다네요.)
통신사를 바꾸지만 않으면 휴대폰 기기는 바꿔도 괜찮은가 봐요.
(약정할인 받을 경우 변경불가 휴대폰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당분간 기기 바꿀 일이 없어서 자세히 알아보진 않았어요.)
혹시 휴대폰 구입 후 2년 약정기간 지났는데 휴대폰 그대로 사용하고 계시는 분은 꽤 큰 폭으로 할인받을 수 있을 거예요.
신청기간은 정확히 모르겠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가능한 한 빨리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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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 꽤 자세한 내용을 담은 기사가 있네요. 참고하세요.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code=920100&artid=201709150600001
위 기사를 보니 "통신사별로 시행 시기가 다르다. SK텔레콤은 15일부터 해당 제도를 시행하며, LG유플러스는 10월,
KT는 연내 전산개발이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라고 돼 있네요. (통신사 맘대로 시행 시기를 늦출 수 있는 건지...
저는 sk 텔레콤이라 그런지 오늘 신청하니 오늘 날짜로 1년 약정이 시작된다고 하더군요.)
위 기사를 보니 지금 20% 약정 할인을 받고 계시는 분도 (약정 기간이 6개월 미만 남았을 경우) 위약금 없이
새 약정할인으로 25%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으니 고객센터에 알아보시고요.
또 다른 관련 기사: http://www.huffingtonpost.kr/2017/09/03/story_n_17902750.html
9월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다니 새 휴대폰을 구입하시려는 분은 단말기 지원금과 선택약정 할인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생각해 보셔야 할 듯...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14/2017071401332.html
2017.09.15 20:07
2017.09.15 21:14
대부분 새 휴대폰으로 2년 약정할 때 단말기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는 약정에 묶인 경우
선택약정 25% 할인 대상자가 안 되는데 단말기 지원금을 안 받았다면 선택약정 대상자가 된답니다.
한마디로 다른 약정에 묶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라면 선택약정 할인 대상자인 것 같아요.
2년 이상 가입고객 아니고 새로 신청하는 사람이어도 자유로운 몸이면 가능합니다.
(혹은 이전 20% 할인되는 선택약정에 묶여있지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가능)
처음엔 2년 동안 단말기 지원금 받는 약정이 완료된 자유로운 사람만 신청가능한 줄 알았는데
기사를 보니 아니더라고요. 구구절절 다시 고치기도 귀찮고 2년 안 된 분들은 대부분 단말기 지원금
약정에 묶여 있겠지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 뒀는데 헷갈리게 해서 죄송 ^^
(본문 고쳤어요. or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