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1.19 10:49
이근안씨에게 2008년 목사 안수를 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개혁총회에서 지난 14일 긴급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근안씨에 대한 목사직 면직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한번 면직이 되면 같은 교단에서 복직은 불가하다고 하네요. 총회측에선 이근안 씨가 당시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목사가 됐으며 '겸손하게 선교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면직도 감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애국자처럼 말하고 다녀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고 김근태 고문의 빈소에서 회개하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는 등 여러 면에서 결격 사유를 드러냈다고 면직 이유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만시지탄이네요. 애초에 이런 사람한테 목사직을 줄 생각을 하지 말았어야죠.
2012.01.1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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