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성씨 첫번째 법안 발의

2012.08.18 17:35

amenic 조회 수:3139

문대성씨가 국회에 입성한 이후 첫번째 법안을 발의했어요. 이른바 양학선 법이라고 별칭을 붙였는데 각종 국제대회에서 국가대표로 활동한 체육인을 위해 국가가 체육인공제회를 창설하고 각종 복지후생제도를 마련해야한다는 내용이고 복지후생제도는 상해보험 지원, 입원진료 보조, 장애연금, 성과 격려금, 생활보조, 장학사업 등이 포합된다네요. 국가대표 선수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대표 선수의 사기진작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한다는게 법안 제출 배경이라 하고요.


문대성씨가 체육인을 대표해서 의원이 된 것이 아닐찐데 첫번째 발의된 법안이 체육인 그것도 국가대표라는 엘리트 체육인들이 수혜를 받는 것이라는 건 좀 유감이네요.

그리고 국가가 체육인공제회를 창설해서 복지후생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도 좀 의아스럽네요. 원래 공제회라는 것은 어떤 단체에서 구성원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갹출하여 만든 기관이고 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등이 실제로 모두 그렇거든요. 공제회라고 이름 붙이려면 국가대표선수 또는 출신들의 연금 중 일부를 갹출해서 그것으로 기금을 만들어 운영을 해야 정상인데 국가가 지원을 하다니요?

 

또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국가가 대표선수를 선발해서 선수촌이란 이름으로 수용해 놓고 훈련을 시키는 시스템을 유지해야 되는지도 의문이에요. 이런 시스템은 구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에서 주로 운영을 하던 방식으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개인이 스폰서를 받아서 트레이닝을 하는 시스템 아니던가요? (이 부분은 확실치 않으므로 틀렸으면 교정을 부탁드립니다) 전 이런 법안보다는 나이 어린 청소년들이 체육 꿈나무라는 이름으로 또래 아이들이 받는 교육 시스템에서 배제되는 것을 개선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일본만 하더라도 체육 특기생들이 공공연히 수업에서 빠지고 하는 일은 없다고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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