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14 14:10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380930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오늘(14일)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구속기소된 최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6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최 전 위원장이 낸 보석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최 전 위원장이 받은 돈 8억 원 가운데 2억 원을 받은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음, 추징금 60억에 징역 12년 6개월이 적당하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보석기각된거 쌤통임!
2012.09.14 14:12
2012.09.14 18:33
2012.09.14 14:14
2012.09.14 15:17
2012.09.14 15:29
2012.09.14 19:20
그렇죠. 2억 받아 처먹으면 벌금 한 60억 때려야 뇌물을 안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