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관련 기사를 봐서 기억을 하는데요.
자생한방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처방해주는 한약 레시피를 가져다가 녹십자제약과 공동연구를 통해 신바로 캡슐을 만들어냈고 효능이 있음을 인정받아서 천연물신약-전문의약품으로 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등록이 되는걸 보면 한의학이 아예 미신의 영역에 있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지 않을련지요.
또 지금 검색을 해보니 신바로 캡슐 말고도 유명 한약의 레시피를 가져다가 여러 천연물신약이 제조되었는데 제가 얼마전까지 기침감기로 이비인후과에 다니면서 늘 입에 달던 시네츄라시럽도 천연물신약이였네요.
그런데 이렇게 천연물신약 지정에 전문의약품 판정이 나면 한의사들은 해당 약품을 조제 및 판매를 할수없다고 하더라구요. 뭔가 아이러니 합니다. ㅎㅎ
한약 레시피를 가져다가 제약회사에서 양산을 하게되고 그 약이 전문의약품 판정을 받으면 정작 한의사들은 조제 및 판매를 할수 없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