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11 19:2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2111623041&code=910100&nv=stand
“검찰은 최근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1980년 대법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학원의 폭력시위를 조장하고 전 국민적인 봉기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해 내란음모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며 내란음모 자체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은 1980년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 등 신군부가 5·18 민주항쟁의 배후로 김 전 대통령 등을 지목, 김 전 대통령은 사형선고를 받고 관련자들은 중형을 선고받은 암울한 사건으로 2004년 이미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