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도자료]

기자분들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일일이 응대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보도자료를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 이 장소에 보도자료 공개합니다. (보도자료 이외에 오늘은 일체의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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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훈 법률 사무소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입니다.

2. 서해순씨의 대리인인 본 변호사는 서울경찰청 김광석씨 딸 김서연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 표명을 하면서 향후 대응 계획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3. 보도자료 내용 이외에 오늘은 다른 일체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할 것이니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서울경찰청 수사 결과 발표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실 관계의 확인에 지나지 않는 것이나, 이상호 기자와 김광복씨가 근거 없이 유기치사, 소송사기로 서해순씨를 음해한 것은 공적 기관에서 혐의 없음 확인을 받았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서울경찰청은 이상호 기자와 김광복씨 그리고 그들의 주장을 아무런 여과 없이 받아들인 몇몇 국회의원들의 재수사 촉구에 응하여 강도 높은 조사를 하였고, 김광복과 이상호 그리고 김광석의 친구들이 주장하는 서해순의 김서연 유기와 사망 당일 방치의 문제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여 무혐의 처분한 것은 사필귀정이라 할 것입니다.

3. 이상호 기자와 김광복은 영화 김광석과 각종 언론을 통해 영아 살해, 김광석 살해, 김서연 살해를 주장하면서 서해순을 연쇄 살인범으로 모는 주장을 함과 동시에 김광석법 청원을 하면서 그 진상을 밝혀 달라고 하였으나,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서 그 언행에 대해 명백한 실정법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4. 이에 서해순측은 이상호와 김광복, 그리고 사실 확인 없이 부화뇌동한 국회의원, 각종 언론에 대해 적절한 법적 조치를 다음 주 내로 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며, 구체적 내용과 일정은 추후 보도 자료로 밝히고자 합니다.

5. 첨부 자료

(변호인의 “나는 왜 연쇄 살인마 서해순의 변호인이 되었는가”)

이제 아침이 밝아 오면 서울경찰청 광역 수사대의 2달간에 걸친 김광석의 딸 김서연을 서해순이 죽였는지 아님 가부키 증후군의 병발로서 급사 했는지를 밝히는 이른바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서해순의 입장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할 것입니다. 하필 유구한 전통을 자랑하는 전태일 열사 기념 노동자 대회의 전날이기도 합니다.

제가 문제를 삼고 있는 사람들은 탐사보도의 전문가를 자처하고 다이빙벨을 통해 부당한 탄압을 당한 이상호 기자와 20년간 줄기차게 서해순이 김광석의 재산을 탈취했다고 주장하는 김광석의 형 김광복씨입니다.

그러나 저는 명백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광석의 형 김광복의 무리한 주장을 이상호가 아무런 검증 없이 나팔을 불면서 서해순을 연쇄 살인범으로 몬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목맨다는 것과 목을 졸라 죽이는 것은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조작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수사론의 기본입니다. 서해순은 분명 확실하게 모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정불화의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김광복과 이상호는 서해순이 불륜을 저지르고 이에 격분해 김광석이 이혼을 통보하면서 살해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해순과 팬티 바람의 전과 13범 오빠가 합작해 목 졸라 죽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부검감정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런 저항흔도 없었고 , 전형적으로 목맨 자살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키 높이 보다 낮은 곳에서 목매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어이없는 주장은 그만해라)

가정사를 어디까지 이야기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서해순과 김광석 사이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해순은 김광석의 여자관계를 분명하게 사망 그 당시에도 이야기 합니다. 다만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암시만 할 뿐입니다. 저는 이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부부 사이에 일어난 일은 절대로 모른다는 것이 나의 철학입니다. 그런데 이상호와 김광복 그리고 김광석의 친구 박학기, 그리고 이모씨는 뉴욕의 24시간 실종 사건을 그대로 믿으면서 서해순의 불륜으로 지고지순한 사랑을 했던 김광석이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혼 통보를 하면서 자살이 아니라 타살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어이없는 주장입니다. 지고지순한 사랑을 한 사람이 그 상대방으로부터 타살을 당한 것은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이점은 심리적 측면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저작권과 상속 재산에 대한 것입니다. 이상호와 김광복은 20년 동안 줄기차게 서해순이 강압으로 김광석이 생전에 아버지 김수영한테 양도한 저작권을 강탈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이미 대법원의 민사소송 2건, 형사 소송 1건을 통해 2008년 6월에 확실하게 정리됩니다. 김광석이 아버지 김수영한테 양도한 적이 없다고 말입니다. 이런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김광석만 치면 바로 뜨는 판결문이고 그 판결문에 나오는 사건 번호를 통해 판결문 신청하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김광복은 여전히 서해순이 강탈해 갔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김수영과 서해순의 녹취록 일부를 공개합니다. "욕심 많은 노인네" 그 이야기는 2003년 말경 이루어진 전화 통화로 그렇게 이야기 한 적이 있고 그 표현은 정확이 맞습니다. 김광석의 친가는 서해순과 김서연의 상속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조법적인 집단이었습니다. 어떤 판결문에도 그들의 저작권 양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합의가 강압되었다고 주장하는 저런 녹취록을 제출하지만 배척당한 것입니다.

이런 사정을 단 이틀간의 조사로 알게 된 저는 서해순이 누군 인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권력도 뭣도 없는 일개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영아 살해, 김광석 살해, 김서연 살해를 한 사람으로 매도되는 것에 강한 반발심이 일었습니다. 이상호와 김광복 그리고 그를 옹호 사람들은 이 사건 만큼에서는 틀렸습니다. 김서연의 죽음을 왜 알리지 않았는지 그것에 흥분해 서해순을 연쇄 살인범으로 확증하였으나, 저는 그의 행위를 이해했습니다. 알릴 사람들도 없었고, 알릴 필요도 없었고, 경찰 지휘에 따라 부검을 하고 끝냈던 사건입니다. 소송 사기는 애초부터 성립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원고가 김수영의 부인 이달지와 김광석의 형 김광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소송 사기는 원고가 하는 것이지 피고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쓰다 보니 열 받습니다. 하여간 위와 같은 이유로 저는 서해순의 변호인이 됐습니다. 이에 하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호와 김광복. 저, 그리고 서해순과의 4자 공개 토론을 요청합니다. 그것도 신뢰도 높은 jtbc에서 말입니다. 꼭 말입니다.
....
2. 

[보도자료]

변호사 박훈 법률사무소

#기자분들이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와서 질문을 하는 바, 일괄적으로 향후 대응의 구체적인 일정을 이곳에 알리기로 합니다.

1. 13일 (월) 12시 이전에 이상호 기자, 고발뉴스, 김광복씨를 상대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화상영 등 금지, 비방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전자소송으로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2. 아울러 같은 날, 같은 시각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상호 기자, 고발뉴스, 김광복씨를 상대로 심각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역시 전자 소송 형태로 제출할 예정이며 일단 청구금액은 대법원의 명예훼손 위자료 산정 기준을 참작하여, 이상호 기자 3억, 김광복씨 2억 고발뉴스 1억원을 청구할 것이며, 재판 과정을 통해 그 금액을 상향 조정할 생각입니다.

3. 14일(화) 오전 10시 김서연 양 사망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상호, 고발뉴스, 김광복씨를 상대로 하여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무고 혐의 (이상호 기자와 김광복의 공모공동정범)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하며 본 대리인이 서울지방경찰청에 직접 접수할 예정입니다.

4. 그 이외에 악의적인 기사를 쏟아낸 언론사와 심한 명예훼손을 한 인터넷 논객, 블러그 운영자, 지속적으로 비방 목적으로 같은 댓글단 분들, 그리고 몇몇 국회의원들의 언행에 대해서는 추후 면밀히 검토하여 법적 대응 여부를 판단하기로 하였습니다. -끝-

덧붙임: 이상호 기자는 소송을 기다린다는 말을 수도 없이 한 바, 이상호 기자가 무슨 증거를 제출할 지 나는 매우 궁금하다.

....
2. (각주: 이 포스팅은 보도자료가 아니라 페이스북 포스팅입니다.)

이상호와 김광석 형 김광복씨의 서사 구조의 출발점과 끝은 서해순이 상속 자격이 없는데도 김광석의 저작권을 부당하게 강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듯한 서사를 하나 더 덧붙입니다. 서해순이 이혼한 전력과 영아 살해를 숨기고 사기 결혼을 하였고, 이를 안 김광석이 이혼을 해달라고 하면서 저작권만큼은 못준다는 의사표시로 아버지 김수영에게 이를 양도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서사 구조만 깨지면 그들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사 구조는 김광복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미 완벽하게 깨졌고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김광복씨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기는 하나, 이는 김수영과 서해순 사이의 합의의 상속자로서 상속 지분 일부를 인정한 것이고 그것 조차 대법원 가서 완전히 깨져 나가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판결을 받습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신나라 뮤직과 김수영 간의 음반 계약 체결에 대해 "김수영이 이 사건 음반계약에 의하여 김광석으로부터 이 사건 음반에 관한 실연자로서 저작인접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한, 이 사건 음반 계약에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서울고등법원 2008. 1. 9. 선고 2006나104343 판결 제10쪽) 단칼에 배척에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별다른 다툼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김광석의 저작권에 대해 서해순과 그의 딸 김서연이 상속권자로서 가진다는 것을 명백하게 하였습니다.

다만 서해순과 김수영간의 합의로 인해 음반 판매 대금의 수령 권한만을 생전에 갖고, 사후에는 김서연이 음반 판매 대금을 수령한다고만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저작권과 무관한 것입니다. 그저 음반 판매대금의 수령 권한 만을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나아가 김광복씨는 서해순과 김수영간의 합의가 서해순이 협박으로 인해 체결된 것이라고 줄기차게 주장하나 단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습니다.

김광복씨는 소송의 당사자였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소송에서 줄기차게 주장하였고 배척당했던 주장을 여전히 되풀이 하면서 이상호와 함께 서해순을 살인마로 내몰고 파탄난 서사구조를 흔들어 대며 혹세 무민하여 왔고 그 정점이 영화 김광석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친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그 광풍은 아직도 기세 등등합니다. 영아 살해도 한 적 없고, 사기 결혼을 한 적도 없음에도 그들은 단정적으로 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정을 이상호가 "영화팔이" (순 이익이 1억 5천만원 정도 추정됩니다.)를 할때 들여다 봤습니다. 그리고 금방 알아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황당 무계한 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연쇄 살인마" 서해순을 변호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변호인이 됐다고 나를 비난하는 수 천, 수 만개의 무수한 댓글들을 보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 미친 광풍을 불러 일으킨 사람들을 단죄하는 작업에 첫발을 내딛습니다. 이상호는 언론과 영화를 흉기로 사용하여 한 사람을 철저하게 짓밟아 인격 살해를 하였습니다. 말리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난 이런 어이 없는 상황을 도저히 두고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 주고 싶었습니다. 난 그들을 반드시 단죄해서 이 사회에 다시는 이런 광풍이 불지 않도록 하려 합니다.(이 사건은 여혐 코드를 이용한 관음증의 사기극이라 난 정의합니다.)

...

4. 

[보도자료]

변호사 박훈 법률사무소

1. 공지한 대로 오늘 저는 서해순씨를 대리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상호, 김광복, 고발뉴스를 상대로 하여 영화상영등 금지 가처분 (2017카합50599) 손해배상 청구 소송 (2017가합39160) 을 제기하였습니다.

2. 가처분 사건의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신청인 이상호는 2017. 8. 30.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을 극장 또는 텔레비전, 유선 방송, 아이피티브이 (IPTV) (올레 티비, 쿡 티비 등) 등을 통하여 상영하거나, 디브이디, 비디오테이프, 시디 등을 제작, 판매, 배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2.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망 김광석을 살해하였다는 암시를 주거나, 망 김광석의 사인이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다, 망 김광석이 김수영에게 생전에 저작권 등을 양도했었다, 신청인이 “영아 살해를 했다, 강압으로 김광석의 저작권을 빼앗았다, 상속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망김서연을 방치하여 죽게 하였다, 망 김서연의 죽음을 숨기고 소송 사기를 벌였다, 망 김광석 생전에 신청인이 불륜을 저질렀다” 등 신청인을 비방하는 일체의 언행을 각종 언론 매체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피신청인 주식회사 발뉴스가 운영하고 있는 고발뉴스를 통해 이를 기사화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신청인 이상호는 위 제1항을 명령을 위반할 경우 신청인에게 위반 행위 1회당 50,000,000원을, 피신청인들이 제2항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반 행위 당 각 1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손해배상 소송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에게 피고 이상호는 금 3억원, 피고 주식회사 발뉴스는 금 1억원, 피고 김광복은 2억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5%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내일인 14일 (화) 오전 10시에는 서울지방경찰청에 서해순씨를 대동하지 않고 저 혼자 고소장을 접수하며 고소취지는 "피고소인들은 공모공동하여,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가 있음으로 엄정히 조사하시어 엄벌에 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것입니다. -끝-

** 이 보도자료문은 기자들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똑같은 질문을 해오는 분들이 너무 많아, 이런 형식을 빌려서 쓰는 것이니, 일반 페친 분들은 그냥 패스하면 되겠습니다.


출처: https://ko-kr.facebook.com/people/%EB%B0%95%ED%9B%88/10001212766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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