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렇게 이 숫자를 다들 엄청난 근거처럼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거 좀 말장난입니다.


이 숫자의 함정은 "4년간" 누적된 총 합계를 뜻한다는 겁니다. 후하게 반올림을 해봅시다. 4년간 3200명이라고 해보죠. 1년에 800명입니다.  그런데 이러면 좀 초라해보이죠?

1000명은 좀 넘겨야 생색을 내기 편하니까 굳이 4년간의 숫자를 다 합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200여명이라는 숫자를 계속 이야기하는거죠.

인간의 뇌는 의외로 단순해서 크기나 이미지에 좌우됩니다. 3000명? 하고 되게 뭔가 많은 숫자의 장병들이 전화로 휴가연장을 하는 것처럼 놀랍니다.

물론 이 때 인간의 뇌는 4년이라는 기간은 생각하지 않고 자동으로 1년이라는 단위를 적용해버리죠.

다시 냉정하게 계산해봅시다. 1년에 800명입니다. 이것도 나름 쳐준겁니다...


육군 병력 수를 좀 따져봅시다. 2018년에는 46만인가? 그랬다고 합니다. 

2020년에는 42만명이구요. 이건 제가 국회예산정책 보고서에서 확인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좀 후하게 쳐봅시다. 너무 후한 것 같은데, 육군 전체 병력 숫자를 40만명이라고 칩시다.

400000분의 800입니다. 몇퍼센트죠? 0.5% 아닌가요?


더 디테일을 따져봅시다. 이건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 숫자로만 뭉개고 있는 지점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자 위함입니다.

연간 800명의 전화 휴가 연장 신청 사례가 다 사병이었을까요?

사병의 전화 휴간 연장 신청 사례와 장교/부사관의 전화 휴가 연장 신청 사례는 난이도가 다릅니다.

한쪽은 늘 탈영이 염려되는 위치에 있고 한 쪽은 평생 직장에 준하는 충성도를 보이는 위치에 있습니다.

저 800명중 사병이 전화로 휴가 연장을 신청한 사례는 몇건일까요.

물론 이 경우에는 전화 휴가 연장 사례의 분모를 순수한 사병 숫자로 해야하니 28만~30만으로 맞춰지겠죠.


전화 휴가 연장 사례 중, 병가 두번을 연달아 나갔다가 다시 연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전화로 휴가를 연장하는 사례가 다 이런 경우는 아니지 않을 것 아닙니까. 

휴가 말일에 부모나 조부모가 상을 당했을 수도 있고, 휴가 복귀 중에 사고가 났을 수도 있고.

생각을 해봅시다. 추미애 아드님은 이미 병가를 10일의 병가와 9일의 병가를 바로 붙여썼습니다. 

6/5~14일, 6/15~23일 이렇게 두번을 연달아 쓴거죠. (6월 14일에 복귀는 했겠죠? 안했어도 그러려니 할 수는 있는 부분이지만...)

저는 이 자체도 꽤나 특별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병가를 이렇게 많이 쓸 수 있나요? 

병사가 아프면 대부분 군병원으로 보내서 입실을 시키지 이렇게 병가를 주는 건 흔한 사례는 알고 있는데... 특히 붙여썼잖아요.

휴가를 장기로 이렇게 붙여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다들 알겁니다. 보직이 바쁘면 절대 저렇게 못가요. 빵꾸나니까.

지금 시절이 좋아져서 저렇게 병가를 붙여 쓸 수 있게 되었다고 칩시다. 보직에서의 펑크 문제도 안생긴다 치고요.

이렇게 두번을 붙여썼는데 또 휴가 연장을 하는 사례는 대체 뭐냐는 거죠. 무릎이 너무 아파서 도저히 갈 수가 없었던 걸까요?

두번의 병가를 썼는데, 휴가 복귀 당일날에 갑자기 갈 수 없을만큼 급한 사정은 대체 어떤 걸까요.

꽤 긴 휴가잖아요. 제가 군복무할 때도 19일씩 휴가를 붙여나가는 경우는 정말 흔치않았어요. 그것도 저 이병일 때 병장들이 쓰던 거였고 다 없어졌죠.

그런데 휴가를 또 쓴 거죠. 그게 대체 어떤 사례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군대에서는 휴가를 병사가 원해서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그래야하지만 부대 내에서도 훈련이나 보직의 인원 수 같은 현실이 있고 그걸 감안해서 병사가 휴가 날짜를 보고하는 방식이니까요.

카튜사는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는 하던데, 그래도 절차 상의 문제는 있잖아요.

휴가 복귀 날인데 병사가 휴가 복귀를 못하겠다고 전화를 한 겁니다. 휴가 도중도 아니구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카튜사라는 다른 군대의 사정과 세월이 흘러서 보고 체계가 유연하게 된 사정이 있다고 쳐요.

그럼에도 휴가를 이미 20일 가까이 쓴 사병이, 휴가 복귀 당일에 휴가를 연장하는 사례는 대체 뭐냐는 겁니다.

규정으로 되냐 마냐를 생각해보기 전에, 이게 현실적으로 어떤 사정일지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에요. 

전 진짜 모르겠어요. 무슨 일일까요? 부대가 그걸 용인할 수 밖에 없는 사례는 대체 뭘까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9160600035&code=940100


조중동 쓰면 기사의 공정성이 좀 미심쩍기 때문에 경향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당직사병이 추미애 아들 당사자에게 전화를 했다잖아요. 왜 복귀 안하냐고. 복귀해달라고.

그러니까 복귀하겠다고 대답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사담당 간부가 오더니 미복귀 대신 휴가자로 처리하라고 했답니다.


군대 다녀온 사람들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식의 행정처리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가요?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휴가 문제가 아니라, 원칙상으로는 안되는데 서류 처리만 사후적으로 하는 경우가 허다하단 뜻이에요.

정황상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당장 저부터가, 하지도 않은 소대 훈련을 했다고 가라로 서류 만드는 일을 했다니까요....

상급 부대 검열떠봐요 없는 서류 만들고 챙기느라 작살 납니다. 막말로 한국 군대는 A4지로 돌아갑니다.


규정상 구두승인이 가능은 한데요. 일반적인 일처리는 이렇게 하지 않지 않나요?

군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휘계통의 순차적 보고입니다. 분대장한테 먼저 보고를 하고, (그 분대장이) 소대장한테 다음 보고를 하고, 이런 식인거죠.

카튜사의 지휘계통 분위기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쪽에서는 패스가 상대적으로 여유로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어떤 병사가 휴가 복귀가 10시까지인데 8시50분까지 인원체크하는 사람이 그걸 몰랐다는 것도 좀 웃기는 일이니까요.

자신의 복귀 여부를 체크하는 부대 상급자가 복귀날이니까 복귀를 하라고 했습니다. 당사자가 알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휴가 복귀를 못하게 된 상황이 있다고 쳐요. 그럼 그 상급자한테 먼저 알려야죠? 그게 아니면 당직병한테라도 알리든가요.

휴가 연장은 또 희한하게 인사장교한테 다이렉트로 갑니다... 그것도 그 당직병이 잘 모르는 인사장교한테요. 그리고 모르는 새에 컨펌이 나있습니다.

당직병이든 부대 상급자든, 뜬금없죠... 이게 뭔가 싶을거고. 상급병사나 당직병이 납득할 수 있는 과정이 전혀 없잖아요. 

아, 그래서 휴가를 복귀를 못하겠구나 하는 당사자의 설명을 당장 그걸 보고해야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모른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납득을 했으면 지금 이 상황이 절대 안일어났습니다. 

제가 만약 엄청 급한 일로 휴가를 피치못하게 연장해야했다면 이렇게 보고 안했을 겁니다. 전후사정을 설명을 했겠죠.

가장 결정적인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때 그 상황은 이랬고 자기도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다고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 당직병이거나 상급병이었어도 벙쪘을거에요. 1년에 800명씩은 전화휴가연장을 한다는 팩트가 다 무슨 소용입니까.

그게 어떻게 된건지를 자기가 알 수가 없는데.


정황으로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한 두개가 아니잖아요. 

휴가 복귀 당일에, 복귀 한시간을 남겨놓고 휴가 연장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된 사정인지 그걸 처리하는 병사들이 모릅니다.

보좌관이 전화를 따로 했잖아요? 

그리고 휴가 연장은 갑작스럽게 처리가 되었고 그게 사후적으로 서류가 처리가 되었고. 그 전에는 구두승인만 났고.

다 규정상으로 가능하겠죠. 규정에 맞게끔 처리를 나중에 하면 되니까요.

문제는 규정이 아니란 겁니다. 보좌관이 없고 병가를 20일 가량 쓰는 병사들이 별로 없다는 현실 그 자체죠.

규정상으로는 가능해도 대다수는 그걸 생각도 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눈치를 본다면 규정상 가능한 행위도 일종의 특혜가 됩니다.

왜 이런 디테일들은 이야기를 하지 않냐는 거에요.

현실적으로 특수한 사례가 일어났다면 그 특수함을 딱 맞아떨어지게 이해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건 어째서일까요. 하필 더민주쪽 사례에서만요.

이게 논란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이 상황이 형평의 규칙을 위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병사들도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거에요. 

저를 포함해서 군필자나 다른 사람들이 "이게 되나..."라고 미심쩍어하는 건, 일자무식이어서가 아니라, 그런 걸 특혜로 생각할 만큼 일반적인 상황에서 복잡하고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을 거의 못들어서 그렇습니다. 아예 꿈도 못꾸니까요.

100이면 99는 병가를 나온 상황에서 휴가 복귀 당일날에 복귀를 할 거에요 일단. 그게 당연하다고 알고 있으니까.

왜 누군가는 다른 이에게 충분히 가능한 상황을 아예 상정도 못하고 질문할 생각도 못하냐는 거에요. 그게 정보의 문제 차이가 아니에요.

그게 가능한지 안가능한지 질문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는 위치의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이게 곧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3000명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연간 40만의 병력 x 4의 숫자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40만은 왜 모르냐는거죠. 왜 못쓰냐는 거에요. 휴가 복귀가 얼마나 짜증나고 싫은 건데요.

특수한 상황들이 있고, 그 상황에 걸맞는 규정들이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다 납득을 해요.

배가 끊겼다, 누가 상을 당했다, 교통사고가 났다, 어쩌구 저쩌구... 그래서 그런 거구나 하고 안다니까요.


더민주의 특혜 의혹들은 항상 규정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일반적으로는 너무 특수하고 그게 되는지도 몰랐을 정도로 사람들이 아예 포기하고 사는 권리를 사용하는 경우들입니다.

규정으로 가능한 거 알겠다고요. 규정으로 가능한 걸 왜 어떤 사람들은 알려고 하지도않고 앞서서 더 근본적인 규정을 지키는지, 왜 논란 자체도 키우려고 하지 않는지 그걸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에요. 

3000명이 문제가 아니에요. 40만이 문제지.

특수한 사례는 있다고요. 왜 그게 꼭 더민주 측에서만 사후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는건지 모르겠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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