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합법화를 주장하는 측의 표면적 이유는 위생적인 도살입니다.

합법화를 해서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잔인한 도축을 처벌하겠다는 것인데,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써 온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역이용하는 시도라고나 할까요.

 

현재 법으로 규제하는 곳은 공개된 장소에서의 교살이죠. 목을 매달아 죽이는 행위.

그래서 모란시장 뒷골목에선 전기 충격 요법을 쓰지만 한 두 번 전기를 가해도 의식은 여전히 남아있고 산 채로 털이 벗겨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합법화가 안 된 지금도 무수히 죽어가는데, 합법화가 되면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정말로 공장식 생산이 이루어질테죠.

그런데,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될까요? 

 

개, 소, 닭, 돼지, 다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는데, 다 공평하게 불행하게 살아야 할까요?

이미 다른 동물들도 비참한 삶을 사는 건 마찬가지고 그래서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거죠. 예전 먹고 살기 힘들 때야, "소, 돼지, 닭, 이렇게 키워선 안됩니다. 다른 방법 없을까요?" 하는 소리는 통하지도 않았겠지만 이젠 그것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문제는 돈인데 그것만 해결되면 좀 다르게 키워보고 싶다는 것이 농가의  생각이고요.

보호의 테두리를 넓혀서 공평하게 잘 살도록 하자는 노력으로 봐주시면 될 겁니다.

그런 노력으로, 공장식 축산 문제가 이 정도의 공감을 얻게 된 것일테고요. 

그냥 공평하게 아무 것에도 관심을 주지 않는다면 생명윤리 문제에 과연 한 걸음이라도 진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개고기 먹지 말자고 주장하고, 식용견/애완견 구분은 애초에 없음을 호소하고, 모피 입지 말자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는 분들보다 소, 닭, 돼지들의 삶과 윤리적 축산과 식생활에 대해 좀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일 겁니다.

인간과 동물, 더 나아가 자연의 좀 더 공평한 삶을 위해서요.

 

아래는 여러 단체들이 함께 만든 개식용 합법화 반대, 정확히는 위생정책에 대한 14가지 반대논리의 요약본입니다.

한 번 읽어 보시면 의견과 입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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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의 개고기위생관리정책은 개식용합법화정책

2. 정부의 개고기위생관리정책의 허점

3. 식용으로 사육·도살되는 개들에 대한 학대가 줄 것이라는 생각의 허점

4. 반려견은 안전하리라는 생각의 허구

5. 식용견이 따로 있다고 하는 거짓

6. 개식용을 금지해야 하는 이유

7. 개고기합법화는 환경오염의 총량을 증가시키는 것

8. 당뇨대란 시대에 보신습속을 부추기는 무모한 정책

9. 우리의 전통사상 속에 흐르는 생명존중의 정신

10. 개식용을 문화상대주의로 옹호하는 논리의 그릇됨

11. 중국을 사대주의적으로 모방하는 정책

12. 국가이미지를 치명적으로 실추시키는 정책

13. 소수의 개고기산업체를 위한 정책

14. 위생관리정책의 논의가 중단되었다고 한 정부의 기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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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의 개고기위생관리정책은 개식용합법화정책

 

1998년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을 통한 개고기합법화 시도가 무산된 경험이 있는 정부가 이번에는 식용개위생관리정책이라는 보다 교묘한 방법으로 개고기합법화를 시도하고 있다. 
개 고기의 위생상태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합동지도 단속을 하고, 개도축장도 폐수배출시설 신고가 가능하게 하겠다는, 이번 국무조정실의 소위 ‘식용견 위생관리정책’은 결국 개도살과 개고기를 법의 적용을 받는 테두리 안에 넣어 합법화함으로써, 개고기 관련업자들이 당당하게 더욱 많은 개들을 사육하고 도살하도록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다. 
아무리 동물보호법을 시대의 흐름과 사회의 변화에 맞게 개정한다고 해도, 그것이 식용견위생관리정책과 함께 시행될 경우 동물보호법으로서의 본연의 가치를 잃게 될 뿐 아니라 오히려 개도살 지침서로 전락되고 말 것이다. 
지금 정부가 이 나라 동물의 보호를 포기하고 개고기산업화를 통한 세계유일의 엽기국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부는 일각의 지체함이 없이 즉시 식용개위생관리정책을 백지화하고 동물보호법으로 개(고양이)의 도살을 규제해야 한다.

 

2. 정부의 개고기위생관리정책의 허점

 

정부는 그간 정부에서 보여준 식품 의약품 등의 안전성 확보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하고 있지 못함을 잊어선 안 된다.  마찬가지로 개고기위생관리를 통한 위생의 확보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러한 관리로 얻어질 수 있는 위생효과에 대하여 정부를 전혀 신뢰할 수가 없다. 

또한 정부가 과연 세계초유로 반려동물을 식품으로 인정하여 관리하고 안정성을 확보할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과연 국민의 혈세로 막대한 비용을 개고기위생관리에 투자해야 하는지도 질책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정 부가 위생관리정책에서 제시한 방식으로 식품의 위생을 확보한다고 호언장담하는 것은 그야말로 넌센스이다.   만에 하나 안전성 확보와 위생관리에 성공한다고 하여도 현 정부는 대한민국을 세계 최초로 개고기산업공화국으로 만든 실책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3. 식용으로 사육· 도살되는 개들에 대한 학대가 줄 것이라는 생각의 허점


식 용개위생관리정책의 시행은 아무리 동물보호법상에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강화한다고 해도 그 자체를 수포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국가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엽기 잔혹행위를 제어하겠다는 것은 올바른 사회의 구현과 국가 발전을 위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가 시행하겠다는 식용개위생관리정책은 반려동물인 개가 번식되어 키워져서 도살되어 고기로 공급되고 식품으로 만들어지는 일련의 과정 중 거의 마지막 단계의 개사체만 수거해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어찌 식용 목적으로 사육되고 도살되는 개들에 대한 잔혹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인가. 

그야말로 노상에서 도살되는 경우의 잔혹행위는 조금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남들이 안보는 곳에서 자행되는 잔인한 도살행위를 막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설사 도축단계의 관리를 한다해도 합법화된 축산동물들이 얼마나 참혹하게 사육되다 참혹하게 도살되는지 제대로 안다면, 개도 축산화되면 이윤추구를 위해 점차 열악한 조건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식용개위생관리정책과 잔인한 도살행위 금지 입안을 같이 준비하여 같이 발표하는 것은 국민들이 개고기합법화정책을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다. 

더구나 식용개위생관리정책이 강행된다면 ‘개는 먹어도 되는 동물’이란 인식의 팽배로 인해 이들 동물에 대한 산발적인 학대와 잔학행위는 더욱 만연될 것이고, 오히려 이러한 행위에 대한 정부의 규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또한 활동성 강하고 예민한 개들이 식용으로 가둬키워지는 것 자체가 개선의 여지가 별로 없는 잔학한 학대상황이므로, 식용견위생관리정책과 함께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이 사육과정에서의 학대를 줄일 것이라는 기대는 전혀 할 수 없다.

 


4. 반려견은 안전하리라는 생각의 허구

 

정부에서 식용견을 따로 구분하고 내가 내 반려견을 등록하고 인식표를 달아준다고 해서, 어쩌다 내 반려견이 길을 잃거나 납치당해 인식표가 떼어지고 도살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또 내 개만 아니라면 똑같은 성정을 가진, 수많은 다른 개들이 잡아먹히기 위해 고통 속에 살고 죽어가는 것이 아무렇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금도 반려견으로 키우다가도 ‘먹기도 하는 개인걸 뭐’ 하면서 개를 함부로 대하고 학대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반려견으로 키우는 남의 개도 ‘잡아먹으면 그만일 걸’ 하며 곱게 보지 않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질테니, 반려견을 맘 편히 키우기도 쉽지 않을 것이며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의 분란도 조장될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반려동물문화의 올바른 정립만이 우리가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직시해야한다.  우리들이 다른 사람의 반려견과 나아가 식용으로 희생되는 개들에 대해서까지 관심과 연민을 잃지 않고 이들을 함께 보호해 나갈 방안을 논의하는 자세를 가질 때만이 가족처럼 소중한 나의 반려견도 지켜줄 수 있다. 

 

5. 식용견이 따로 있다고 하는 거짓

개 고기는 식용견만 사용하는 것이라며 마치 개라고 하는 하나의 종(種)에 잡아먹어도 되는 식용견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듯이 말하는 것은, 일부 개고기옹호자들이 그들 자신의 영리와 편의를 위하여 꾸며낸 지극히 이기적이고 그릇된 발상에서 나오는 것이다. 

모든 개는 그 크기나 모양새나 견종에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개들이 지니는 본연의 속성을 똑같이 지니고 태어난다.  
동일한 개도 그 개를 잡아먹으면 식용견인 것이고, 품에 안으면 반려견인 것이다. 

아무리 정부가 임의로 용도를 부여하고 법의 규정으로 개를 식용과 애완용으로 구분한다고 하여도, 개라는 동물이 부여된 용도에 따라서 고통을 느끼는 정도가 달라지고 이들 동물의 타고난 본연의 습성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6. 개식용을 금지해야 하는 이유

육류를 과다하게 소비하게 하여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동물들을 참혹하게 사육도살하며 우리의 환경을 크게 파괴하는  공 장식 축산의 폐해에 대하여 제대로 살펴본 사람이라면, 육류를 제공하기 위해 도살되는 축산동물의 종류와 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정책이 될 수 없으며, 이는 오히려 축산동물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더욱 요원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우리가 친구로서, 가족으로서 함께 정을 나누고 영적인 교감을 나누는 개(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조차 보호하지 못한다면 과연 다른 동물들은 어떻게 보호할 수가 있겠는가? 
이미 사람들의 생활공간에서 깊숙이 함께 하는 개(고양이)까지 잡아먹는 동물로 인식되는 사회란 어떠한 사회가 되겠는가? 

개, 고양이 식용의 금지는 그것이 개고기를 반대하는 다른 나라에 잘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개라고 하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만도 아니며, 동물과 사람과 환경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바람직한 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우리 사회가 보다 앞으로 진보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의 과정인 것이다. 

 

 

7. 개고기 합법화는 환경오염의 총량을 증가시키는 것

 

축 산이 환경에 주는 폐해는 토양 ․ 수질 ․ 대기의 오염, 물과 에너지의 낭비, 산림벌채와 토양침식, 사막화, 생물다양성 손상 등 실로 엄청나다.  이렇듯 모든 축산이 기본적으로 크게 환경을 파괴하므로 방법도 바꾸고 줄여가야 하는데, 수백만에 이르는 축산규모가 될 개라는 종을 산업화하여 축산동물의 종류와 수를 늘리며 보신습속을 부추기고 육류소비를 조장하는 것 자체가 환경보호와는 정반대에 서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개도살로 인해 발생하는 상수원의 오염이나 분뇨로 인한 오염 등은 현행법으로도 처벌과 관리가 가능하다.  즉 도축폐수관리는 개고기의 위생관리와 무관하게 가능한 것인데 그와 함께 정책발표를 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이용해 개고기합법화가 필요하다고 선동하여 개고기를 대규모 산업화함으로써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려는 것이나 다름없다. 

개사육장의 소음, 분뇨, 도살시의 부산물 등을 관리하는 길은 현행법을 적용하여 엄격히 규제하는 길이 유일하며 가장 확실한 길이다. 
만약 개식용합법화로 개사육장이 더욱 난립하게 되고 농가마다 몇마리씩 개들을 사육 도살하게 된다면, 이를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며 더 이상 통제불능 상태가 되어버릴 것이다.

 

 

8. 당뇨대란 시대에 보신습속 부추기는 무모한 정책

 

개 를 먹는다고 소, 돼지를 덜 먹게 된다기보다는, 개고기 합법화는 보신습속을 부추기고 육류 수요를 더욱 늘리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미 밖에서 한끼 챙기려해도 고기집 아니면 찾기 어렵게 되었고, 햄버거, 치킨, 피자 등 각종 프랜차이즈까지 가세하여 더욱 육류소비를 늘려온 것이 이를 말해준다. 

지 금 우리나라는 성인 비만 인구만 1000만명을 넘어서고 당뇨환자도 1000만 시대를 향해 가고 있다.  이는 '과도한 영양섭취'로 인해 생기는 생활습관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사고가 여전히 과거의 '못 먹어서' 병이 생기는 시대에 머물러 있기에 생기는 현상이다. 

'대한암예방학회' 회장도
음식이 암에 미치는 비율이 35%에 이른다며, 신선한 과일, 채소와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을 위주로 한 바른 섭생을 강조했다. 한마디로 지금의 보양식은 고칼로리, 고지방의 비만식이다.  이토록 급박한 상황에 정부가 개식용을 합법화하겠다는 것은 국민 건강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이다. 

 

 

9. 우리의 전통사상 속에 흐르는 생명존중의 정신

개식용론자들은 개를 먹는 것은 우리의 전통이라 하나 이는 단지 과거에 있어 왔던 여러 현상 중의 하나일 뿐이며, 과거 우리 선조 중에도 개 먹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은 당연히 존재해 왔다. 

고려시대 문인인 이규보는 '슬견(蝨犬)설'이란 작품에서 개를 먹는 것을 반대했으며, 조선시대의 신흠, 서경덕, 홍대용, 박지원 등 실학자들의 치밀한 자연 관찰을 통한, 생명 있는 모든 것은 소중하다는 '만물평등' 사상은 '종 차별성'을 극복하는 동시에 '애민사상'으로 연결되었다.  동학 교리 또한 빼어난 생태론적 사상을 기조로 한다. 

그러나 학자들의 사상까지 살펴보지 않아도, 평범한 우리 조상님들도 작은 생물을 해할까봐 마당에 뜨거운 물도 함부로 버리지 않고 식혀서 버리는 등 기르던 동물이나 개를 함부로 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요즘의 생태주의, 웰빙, 로하스란 단어가 부각되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 선조들은 이미 '생태론적 사고'를 지녀왔으며, 우리 국민은 급속한 산업화로 이런 훌륭한 전통을 잠시 망각하고 있을 따름이다.  우리와 우리 후손을 위해 앞으로도 우리 민족과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생명을 살리는 문화'를 이어가는 것이다.

 

 

10. 개식용을 문화상대주의로 옹호하는 논리의 그릇됨

개 식용 금지만 나오면 바로 직결되어 등장하는 것이 "문화적 상대주의"이다.  문화상대주의와 민족주의 논리로 몰고 가려는 것이 개고기 관련업자들의 전략이기도 하다.  문화라 함은 과거나 현재의 관습이나 행동양식이 미래에까지 계승, 발전될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이 전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룰 수 있고 존귀한 가치를 지닌 것이어야 한다. 

프랑스의 거위간 요리에 대해서도 세계동물보호단체(WSPA) 등은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음식'이라고 규정, 반대운동을 벌여 왔는데, 이런 운동에 대해 프랑스인들이 문화상대주의를 내세워 분개하고 있지는 않다.  이제 EU에서 그 거위 요리는 퇴출 직전이고 미국 시카고에서도 금지되었다.  중국도 쓸개를 뽑아내는 곰사육 문제로 올림픽 개최국 선정시에 동물보호단체의 반대에 부딪혔다. 

청산해야할 과거의 인습을 "문화적 상대주의"로 옹호하려는 것은, 마치 과거 유신시절의 권위주의 정치를 ‘토착적 민주주의’라며 문화적 상대주의로 옹호하던 것과 다를 바 없다.  못 먹던 시절 일부에서 행해졌던 개식용 습속을 우리의 전통문화라고 고수해야 한다면, 이번에 호주제를 폐지한 것이야말로 망국적인 일이 될 것이다. 

식용개와 애완개로 구분하여 산업화하는 것 자체가 전통문화에 역행하는 것이며, 그것은 오늘날 소의 축산방식이 이미 전통과 단절된 형태라는 것을 생각하면 더욱 자명해질 것이다.  문화적 상대주의를 주장하기 이전에 진정으로 이 나라의 문화와 가치에 대해 먼저 인식해야 하며, 이제는 동물과의 공존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될 때이다.

 

 

11. 중국을 사대주의적으로 모방하는 정책

현 정부는 이번 위생관리정책과 동물보호법의 개정 입법정책을 통하여 개고기산업화 추진세력의 권고대로 중국 일부지방의 식용견법제화를 모방하며 이 땅의 개식용을 합법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 는 정부가 중국의 동북공정모략에 대처하기는커녕 오히려 중국에서 전래된 개고기 식습관을, 이제는 중국의 법제화를 본 따서 아예 합법화하겠다고 하는 것이니, 이야말로 중국 중심의 사대주의에서 나오는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이야말로 정부가 앞장서서 중국의 속국으로서의 빌미를 제공해주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현 정부가 중국의 동북공정을 목표로 하는 지속적인 역사 왜곡 시도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소수의 개고기산업화 추진세력의 이권에 앞장서는 정책을 펴는 한, 우리나라도 중국패권주의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다.

 

 

12. 국가이미지를 치명적으로 실추시키는 정책

부가 개고기 합법화에 대한 국내외의 따가운 시선을 완화하고 상쇄시키기 위해, 잔인한 도살의 처벌조항을 강화하고 반려동물 등록제 위주의 동물보호법의 개정을 함께 추진한다 하여도, 개식용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상황에서는, 결코 동물에 대한 보호의식을 증진시킬 수 없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동물학대국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정부가 앞장서서 수준 높은 문화의식으로 한류를 유지 격상시켜 나가기 위한 고민을 치열하게 해야 할 이때에, 개고기위생관리정책의 시행으로 실질적으로 개고기를 합법화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현 정부의 되돌릴 수 없는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며 이는 용서받지 못할 크나큰 실책으로 기록될 것이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이미지위원회까지 두어 국가이미지와 국가브랜드를 높여보겠다고 하는 현 정부의 국무총리가 개고기를 합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으니, 이야말로 정부 스스로 자기 발목을 찍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으로 인류의 보편정서에 어긋나는 개식용을 합법화함으로써 국가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정책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13. 소수의 개고기산업체를 위한 정책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위생관리와 동물보호법개정의 입법정책은 개도살 시에 피해야 할 도살방법을 제시하고 개 도축장에는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게하며 개고기는 분기에 한번씩 위생관리 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개도살과 개고기를 법의 적용을 받는 테두리 안에 넣어 합법화함으로써, 개고기 관련업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그들이 당당하게 더욱 많은 개들을 사육하고 도살하도록 길을 터주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책은 결국 개고기산업의 대규모화와 전문화를 조장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지금보다도 더 많은 개들이 도축될 것이고 동물에 대한 학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많이 자행될 것이다.  정부의 위생관리정책은 소수의 개고기산업화 추진세력의 영리와 이권을 위한 것으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

 

 

14. 위생관리정책의 논의가 중단되었다고 한 정부의 기만행위

조실에서는 애초부터 축가공법 개정을 포함한 방안과, 축가공법 개정 없이 개고기를 위생검사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오다, 결과적으로 복지부를 주무부서로 한 위생관리방안을 발표해놓고, 이를 ‘동물보호론 측의 입장’ 수렴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여  모두를  착각하게 하고, 농림부에서는  ‘국조실 건이 중단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와서 그것이 축가공법에 관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이렇게 국무조정실을 비롯하여 관련부서들이 합심하여 개고기 위생관리정책을 폐기시키려는 동물보호단체들의 관심을 따돌리고 은밀히 개고기합법화정책의 추진을 꾸민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인가?  개고기합법화 정책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일이고 당당한 정책이라면 정부는 과연 이런 방법으로 시민단체와 국민들을 따돌리고 우롱하는 기만행위를 할 수 있었겠는가? 

수의 개고기산업화 세력을 위하여 이런 망국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그를 위해 시민단체와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에 동참한 모든 정부 관계자들은, 정부와 국민간의 기본적인 신뢰를 저해하는 이런 일이 다시는 번복하지 않도록 공개 사죄하고 이번 정책추진과정 일체의 진상을 천하에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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