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25 14:18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2&cid=3066&iid=25183134&oid=001&aid=0008426081
법원의 설명도 전혀 납득할 수 없는건 아니긴 합니다마는,
앞만 볼것이 아니라 좌우도 좀 돌아보고 판결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상급심은 어떤판단을 내리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2016.05.25 15:46
2016.05.25 16:09
판결문 링크입니다.
링크가 작동안될경우
http://www.scourt.go.kr/portal/main.jsp
사이트로 이동하셔서 판결->전국법원 주요판결로 들어가보시면 나옵니다.
전문을 읽어보니 법원도 고민한 흔적이 아주 없진 않네요.
그래도 여전히 아쉽기는 합니다...
2016.05.25 16:50
오 감사합니다. 법에 쓰인 건 '부나 처', '남편이나 아내'와 같이 그냥 '부부 중 하나'를 표현하는 단어들인데, 동성혼이 성립되더라도 그대로 쓸 수 있는 말들이네요. '자녀'라는 말이 있다고 해서 모든 가족은 아들과 딸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건 아니듯.. 물론 저 조문을 쓸 땐 당연히 이성혼을 전제로 했을 거라는 건 사실이겠지만 뻔하겠지만 ㅎㅎ 엄밀한 법적용은 아닌 것 같아요. 출산을 가정의 목적으로 보는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관습 헌법 같은 이야기네요. 이해는 갑니다만.. 어쨌든 상급법원도 기대됩니다.
2016.05.25 15:48
2016.05.25 16:33
우리나라의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은 핑크머니의 경제적 영향력을 논의할 수준까지 오진 않은듯 합니다.
아직은 갈길이 멀죠
2016.05.25 20:00
2016.05.26 07:36
승소하면 참 놀라운 상황이 됐을 텐데 아쉽네요. 인식보다 제도가 앞서나가는 유일한 나라가 될지도요 ㅎㅎ 승소했다면 20대 국회는 동성 결혼 금지를 입법할까요?
"헌법과 민법 등 관련법은 구체적으로 성 구별적 용어를 사용"한다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판결문도 못 찾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