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10 22:25
한두달 전에 있던 일인데
어머니가 난치성 질환으로 산정특례 대상자입니다.
산정특례 재등록 하라고 우편이 와서 작년 10월에 병원에 말했더니
아직 지침이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알아서 병원에서 해준다고 하길래
"그럼 이거 확실히 되는건가요?"라고 물었더니 거의 될 거라고 답을 하더군요.
아무래도 못미더워서 원무과에도 전화해서 "왜 산정특례 재등록 기간인데 안해주냐고 이거 확실히 되는거냐고" 물었더니
될 거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근데 한두달 전에 가니까 산정특례가 안되더라구요.
게다가 산정특례를 하려면 무슨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검사비가 꽤 비싼 편이구요.
검사결과를 보고, 재발하지 않은 걸 확인하고 산정특례 적용을 안해서 병원비를 때리더군요.
그래서 의사한테 따졌더니 오히려 좋은 거 아니냐고 말을 하더라구요.
간호사한테 얘기했더니 훨씬 더 심하신 분도 재발하질 않았어서 산정특례 아니라고
이제와서 뭔 소릴 하는지 알 수가 없더군요.
당연히 될 것처럼 말했던 건 말 뿐이고, 단순히 해를 넘겨서 진료를 했을 때 재발이 안하면 산정특례 대상이 안되는 거더군요.
재발하면 다시 산정특례가 되긴 하는데
아니 이 질병이 재발이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병입니다.
괜히 난치성 질환이 아니에요. 특별한 치료요법이 개발된 것도 아니고, 똑같은 치료만 계속하면서 환자를 엿먹이네요.
작년이랑 올해랑 다른 식으로
작년에 이미 공문이 왔다는데, 그럼 그때 설명을 했어야죠. 거의 될 거에요 될 거에요 이딴 소리만 하고
어차피 더 말할것도 없을 것 같아서, 보험공단쪽인가 전화했더니만
무슨 일반적인 산정특례랑 산정특례에서 가장 흔한 질환에 대한 설명을 하더군요.
전 별거 안물었습니다.
"니네가 이 공문 병원에 보냈냐. 이 공문 이상하다. 재등록 기간이라면서 집에는 우편이 날라오는데
병원에는 올해 등록시키지말고 내년에 검사하고 재발 유무로 등록하라고 지시하고
이게 뭐하자는 짓거리냐"는 내용의 말을 물어도
모른댑니다. 아니 그럼 어디다 물어보냐구요. 지도 모른댑니다.
아니 집이랑 병원에 공문보낸 놈은 있는데, 문의전화를 해도 공문에 대한 설명을 하는 놈이 없어
에혀
2015.03.11 01:10
2015.03.11 11:54
공문을 작성한 담당자가 답변을 못한다면 이상한거 아닌가요 - 공문에는 발행담당자가 명시되어있으니까요
세부지침이 없어서 모르는건지 진짜 모르는건지.....
쾌유를 빕니다.
2015.03.11 11:55
오늘 전화해보니 정말 뭔지 모르겠습니다.
2015.03.11 19:09
산정특례에 해당되는 진단명과 진단코드가 있습니다. 같은 질병이라 하더라도 상태나 중증도에 따라 진단명과 진단코드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진단코드를 의사가 넣느냐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이 될 수 있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대신 의사는 정확한 상태와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진단코드를 넣어야 하는 거죠. 이전 중한 상태일 때는 코드를 넣었으나 환자 상태가 호전되어 더이상 그 코드를 쓸 수 없다면 그건 의사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재등록 기간이 되면 보험공단에서는 당연히 환자의 재평가를 받아서 합당하면 유지시켜야 하고 아니면 탈락시켜야 하니 공문이 날라온 건데 그 공문은 '재등록을 하시오'가 아니라 '재등록이 되는지 다시 판정받아서 된다면 등록 하시오'의 의미입니다. 한번 등록되어 영원히 될 수 있는 거라면 뭐하러 갱신기간이 있겠어요? 공단에서는 어머님 상태를 모르니까 당연히 지금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죠. 의사도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필요했을 거고요. 검사 결과 산정특례에 해당되는 중한 상태의 진단코드를 넣을 상황이 아닌데 거짓 진단명을 넣을 순 없지요. 역으로 말하자면 어머님 상태가 그리 나쁘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꼭 4년에 한번 그때만 등록 가능한 것은 아니니까 혹시 이번에 탈락된다 하더라도 만약 다시 중한 상태가 되셔서(그러시지 않길 바라지만)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거나 의사가 중증 진단코드를 내릴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다시 등록해달라고 의사선생님께 말씀드려보세요.
환자를 엿먹이고 싶은 의사와 병원은 아무 곳도 없습니다.
2015.03.11 19:20
제가 납득하지 못하는건 재등록하라고 10월에 공문이 날라오면서, 병원에는 아직 재등록 심사를 하지말고 기다리라면서 재등록에 관한 지침을 12월 21일에 내려보낸 부분입니다.
재등록과정도 납득할 수 없어요. 치료방법이 전혀 달라진것도 아닌데 그 핀포인트인 재등록 심사시에만 재발상태가 아니라고 산정특례 대상이 아니라는건 지금까지의 치료과정을 무시하는거죠. 적어도 6개월 이상 재발하지 않았다는 식은 있어야하는데 11월에 재발관련으로 치료를 받고 1월에 재등록심사를 받아서 재발한게 아니니 그 질병 관련 대상자가 아니라니요. 11월에 치료받고 1월에 완치판정을 받을 병이 아니에요.
몇년을 넘게 이 질병과 지내왔는데 제가 모를리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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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가 졸린 상태에서 읽어서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어머니께서 어서 쾌차하시길 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