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24 23:07
오늘 보도를 보니까 성인이 연인사이인 청소년(13세 이상)과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갖고 이를 촬영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는군요.
한 20대 남성이 17살 소녀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면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했고 이후 소녀의 부탁으로 동영상을 지웠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남성이 소녀를 다른 남자와 만난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하고 두 차례 강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알려졌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 남성을 아청법과 성폭행 혐의로 기소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성폭행 혐의는 인정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겨우?)을 선고했는데 아청법은 무죄로 판결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아주 어이가 없어요.
촬영 과정에 성적 학대나 착취가 없었고 거래, 유통, 배포의 목적도 없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13세 이상 아동.청소년의 진정한 '동의'가 있고 촬영자가 성관계의 당사자이며 공연히 상영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보호받아야하는 사생활이라는 설명도 곁들였다는군요.
나 참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말이 안 나옵니다. 대체 아청법은 정체가 뭐랍니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으면서 그걸 동영상으로 남긴게 보호받아야할 사생활이라니..
2015.02.24 23:13
2015.02.24 23:16
아. 17세네요. 수정할게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13세 이상과 합의하였다면 무죄라고 했으니까 13세라고 해도 달라지지 않았을 것 같네요.
2015.02.24 23:15
어이가 없네요. 참.. 법이 왜 이따윈지.
2015.02.24 23:18
동영상 촬영 무죄도 어이없고, 흉기로 위협해서 성폭행한게 집행유예 나온 것도 어이 없어요.
대법원 판결이니까 번복되진 않겠죠.
2015.02.24 23:20
교복입은 학생이 등장하는 야한동영상을 보는게 불법이라면, 저게 훨씬 더 나쁜 짓인거 같은데 말이죠 -_-
2015.02.24 23:22
성인이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어도 불법,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한 것을 소지하는 것도 불법이죠.
2015.02.24 23:43
아청법에 대한 적대감은 살짝 이해하지만 저건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군요.
1) 20세 남 vs 17세 여 : 사귀는 단계에서 성관계 & 촬영 ---> 이 둘의 연애가 합법이면 배포 목적 없는 촬영도 불법일 수가 없죠.
2) 이별 후 남성이 여성을 강간 ---> 당연히 성폭력 유죄.
주변에서 20세 남자가 미성년자인 17세 여성을 사귄다면 저야 개인적으로 좋지 않게 보겠지만 막말로 여성이 고등학교 졸업이나 중퇴자일 수도 있고 13세도 아닌 17세의 연애를 (상대가 40대 남성도 아닌 다음에야) 국가가 간섭할 이유는 없죠.
아청법은 당연히 적용될 문제가 아니고요. 심지어 지우라고 해서 지웠다는데. 연인 사이에서 그런 걸 찍은 게 범죄는 아니죠.
2015.02.25 13:11
20세 남자가 아니고 27세라고 합니다. 17세면 고등학교 졸업은 아닐거고요.
2015.02.24 23:45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인정해 줘서 만 13세 이상과 합의하에 관계시 해당 사항 없고요 (만 13세 이하는 합의고 나발이고 쇠고랑). 아청법은 명목상으론 성매매나 음란물, 성폭력 등으로부터 미성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기 때문에 미성년 대상으로 협박이나 강제추행, 강간으로 가 버리면 아청법이 적용되고 그런가 보더라고요. 아청법이 문제가 되는 건 애매하게 걸려서 법에 저촉된다든지(말씀하신 가령 미성년 연기를 하는 포르노 배우가 나오는 음란물 시청도 위반사항) 하는 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비춰져 문제가 됐었죠. 법률 조항은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0861#0000 여기 가면 나옵니다.
아청법은 그렇다 치고, 한국 실정법은 개정할 게 한두개가 아닌데 국회서 처리 안 하는 게 문제라 봅니다. 민생 관련법안 이런 건 반응 자체가 좋으니까 발의 많이 하는데, 형법 관련해서는 많이 더뎌요. 이대로라면 수십년은 걸릴 듯.
2015.02.25 13:12
13세 이상이면 합의하에 성관계가 가능하다는건 몰랐습니다. 좀 연령이 낮은 감은 있습니다.
2015.02.24 23:55
2015.02.25 00:45
이 건에 관해서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있긴 합니다만,
활발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 글타래니 제가 괜히 나서는건 오히려 안좋은 영향이 있을듯 싶어 말을 아끼겠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성인이 교복을 입고 나오는 야동은 아청법 위반이 아닙니다.
아청법 시행 초기에 다소간의 논란이 있었으나 대법원 판례를 통해 명확하게 정리되었습니다.
판례문구를 인용해보면,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하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아니된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저와 친분이 있는 변호사 한명이 일명'교복야동'으로 기소된 사건 법정에서 품번과 주연 여배우의 프로필을 읊어대서(......) 성인이라는 점을 변론에 주력하여 무죄판결을 받아 뉴스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진짜에요.
2015.02.25 05:03
교복동영상을 받을때는 품번달린 정식(?) 유통제품을 이용해야겠군요.
2015.02.25 10:07
일본에서도 미성년자의 AV출연은 금지되어 있으니
품번달린 일본내 정발(?)영상이라면 교복이건 부르마건 일단 국내법상으로도 아청법에 걸리진 않는다고 봐야겠죠
여담으로,
타국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포르노도 국내법상으로는 엄연히 음란물에 해당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음란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본 AV회사들이 얼마전 본좌(?)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저작권법 위반 광역고소를 시전했던 적이 있었는데,
위와같은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는 전부 무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란물은 '파는사람'만 처벌되지 '사는사람'은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은 예외입니다. 소지만으로도 처벌합니다.)
결국 야동을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하는 것은 국내법상 완전히 합법입니다.
2015.02.25 13:13
그건 다행이네요. 그나마 대법원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는거니까요.
2015.02.25 04:51
미성년자가 자신의 성생활을 결정할 권리가 있으면 촬영할 권리도 있다고 보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어느부분이 문제라는건지 모르겠네요.
성폭행으로 집행유예는 심정적으로 약한감은 있네요.
2015.02.25 13:15
만 13세 이상이면 성적 자기 결정권이 인정된다는건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동영상 촬영한건 문제가 안되는게 맞는것 같고요.
저는 만 19세 미만이면 그게 안되는줄 알았습니다.
2015.02.25 09:30
원글님께서 만일 만13세 이상 청소년의 성적 결정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법 자체를 문제삼고 계신거라면 모르겠는데 (실제로 13세인 연령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그걸 인정한다면 쌍방의 합의하에 동영상을 찍은 것은 전혀 문제 될 것이 아니죠. 물론 성폭행으로 집행유예는 저도 약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동영상 촬영 자체는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빌미로 협박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다면...)
2015.02.25 13:19
현행법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연령이 지나치게 낮다는 생각은 드네요.
2015.02.25 12:50
성폭행에 대한 형량은 진짜 말도 안되게 낮은데, 촬영 건은 제가 판사라도 무죄 내렸을 것 같아요. 성관계를 해도 죄가 아닌 연령이라면 소장용 동영상 촬영도 개인 선택에 맡겨둬야죠.
2015.02.25 13:20
현행법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성관계가 인정되는 연령이면 동영상 촬영을 하든 그 이상을 하든 쌍방 합의면 문제 안된다는데도 동의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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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아니었나요// 참 법은 모르겠군요 13세와 성관계라니, 그것도 성폭행이 겨우 집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