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투표제도

2016.06.07 16:30

skelington 조회 수:1200

다음달에 상하원 선거도 있고 이번에 투표방식도 조금 바뀐다고 정부에서 광고를 엄청 하고 있네요.

남의 나라 선거라 건성건성 알고 있었는데 우편으로 온 선거안내문을 우연히 보고 관심이 동해서 선관위 홈피를 좀 찾아봤어요.


이곳 투표제도의 가장 특징은 강제투표와 선호투표제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대로 호주는 투표가 의무적입니다.


선관위 홈피에 따르면 

투표에 불참하면 선관위로부터 불참하게된 사유를 묻는 요구서와 $20짜리 벌금딱지를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만약 기간내에 처리를 않거나,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거나(이 부분은 설명이 부족한데 아마도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에서 소명을 하라는 의미인듯), 벌금을 거부하게 되면 법정에 소환됩니다.

법정에서 사유를 소명 못해서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180의 벌금 + 소송비 혹은 최고 구속, 전과기록까지 남게 됩니다.


두번째로 선호투표 혹은 우선순위투표로 번역될듯한 preferential voting입니다.


하원의원을 뽑는 투표지

유권자는 모든 의원 출마자를 선호하는 순서대로 번호를 기입해야 합니다.

빈칸을 다 채우지 못하면 무효처리됩니다.


이번에 바뀐 투표방식이 적용된 상원의원을 뽑는 투표지

투표자는 정당을 선호하는 순서대로 번호를 기입하는 굵은 선 위의 방식을 선택하거나

선호하는 출마자에 최소 12번까지 번호를 기입하는 하단의 방식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이 투표방식은 집계가 복잡하고 집계시간이 오래 걸리는게 특징입니다.

(저도 처음에 설명을 보고도 한번에 이해를 못했던 부분이에요.)

기본적으로 과반수 표획득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최다 득표자의 과반획득이 실패한 경우 우선 최저 득표자를 탈락시키고 최저 득표자에 투표한 표의 두번째 선호(2번을 기입한)를 다른 후보의 표에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그럼에도 50%를 차지한 후보가 없으면 그다음 최저 득표자를 제외시키고 똑같은 방식으로 표를 합산시킵니다.

재밌는건 이런식으로 과반 득표자가 나올때까지 집계를 하다보면 최초의 최다 득표자가 아닌 다른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도 있다는군요.


똑같은 방식이 아니더라도 투표율이 낮고 사표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한번 고려해볼 흥미로운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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