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

2015.11.23 17:07

가라 조회 수:5501

0.

갑갑하고 맺히는게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시고 명복을 빌어주셔서 조금 힘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

이런 저런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사망신고를 하면 동사무소 직원이 알아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해 주는군요. 

금융재산,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국세/지방세 조회를 한번에 신청할 수 있답니다.

물론 금방 되는 것은 아니고 최장 20일 걸린다고 하는데 하나하나 문자로 결과가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자동차 없고, 대부업권에서 거래 없고, 지방세 미체납 없다고 문자가 왔는데 금융권은 각각 날라오나봅니다.



2.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사연을 주절주절 적다보니 너무 길어지고 너무 막장스러워서 삭제했습니다. orz...

하여튼, 아버지가 평소 강조하셨던대로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직계비속이 상속포기를 하면 끝나는게 아니라 형제로 넘어가고 다시 조카로 넘어가고.. 등등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인원이 매우 많아집니다.

그래서 평소 연락도 잘 안하던 친척들에게 연락하는 과정에서 안좋은 소리 듣고 싸우고 하는 일도 많다더군요.


제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원인제공자들이 자기 자식들을 위해 제대로 상속포기를 한다는 보장도 없을뿐더러, 이걸 빌미로 찾아와서 또 뭘 요구할지 모르는 상황인지라.. 다른 직계가족들은 상속포기를 하고 저는 한정승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려니 또 복잡해지는데 법무사 안끼고 하려니 조금 골치아프네요. 그래도 1순위 상속자 1명이 한정승인을 하면 2순위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니 친척들간 또다른 트러블이 나지는 않겠지요)

일단, 법률구조공단 사례 게시판 열심히 공부중입니다.



3.

조부모님들 보험같은거 들어주시는 경우 계약자는 피보험자 당사자로 하고 보험료 자동이체 통장만 내것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복잡한 상속문제나 신고문제를 조금이라도 간단하게 하려면 계약자는 들어주는 본인으로, 피보험자를 조부모님으로 하세요. 떼서 가져다줘야 하는 서류가 매우 많더군요. 특히나 계약자가 사망자인 경우 1순위 상속자들 모두의 동의서를 내야 합니다. (인감증명이랑 가족관계증명서도...)


이런저런 서류를 떼느라 동사무소를 두번 가서 낸 인지비만 몇만원이네요.


하여튼 한정승인을 해야 하니 보험금중에서도 고유재산이 되어서 받을 수 있는게 있고, 상속재산이 되어서 건드리면 안되는 것도 있고.. 

그나마 부동산이 없어서 다행인데, 갑툭튀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 지난주부터 쓰다 지우다 해서 시점이 섞여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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