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24 14:08
애초에 저걸 왜 날리고 싶은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만..
뭐 RC 헬기 + 디지털카메라 촬영이라면 충분히 매력적일 수는 있겠군요.
그런데, 드론을 이용한 새로운 분야의 도촬행위가 가능할 수도 있고..
혹시나 드론이 사람 머리 위로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그야말로 끔찍할 듯 한데 말이죠.
가벼운 드론이라 해도 꽤 큰 사고가 될 수도 있고, 심할 경우에는 인명피해도 가능할 것 같아요.
만약 달리는 차의 유리창같은데 떨어지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이번 두오모 촌극같은 경우처럼 타인의 재산이나 영지의 침입 문제도 있겠고.
옆나라 일본은 이런 일도 있었군요.
오오 이런 드론 사용법은 좀 솔깃합니다.
한국도 도입이 시급...ㅋ
日총리관저에 '세슘 드론' 날린 남성 "후쿠시마 모래 넣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1&aid=0007553002
2015.06.24 14:21
2015.06.24 15:09
법적규제 이미 있습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는거죠. 드론을 구입하는 사람들도 법적 규제가 있는줄 모르고 구입했다가 멘붕에 빠지는 경우도 많고요. GPS 달린 고급기종중 일부는 국내 비행금지/제한구역에서 시동을 걸려고 하면 아에 시동이 안걸리게 되어 있기도 하지요.
문제는 마트에서 어린이 완구로 팔리는 마이크로 드론도 모두 그런 규제로 묶여 있다는 것이고...
찾아보시면 의외로 법적 규제는 강한 편입니다. 테러 위험때문에 강하게 규제하는 미국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죠. 또,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경우도 많고요.
일단 대표적인 규제를 몇가지 소개해드리면..
- 서울 및 서울이북지역 대부분 비행금지/제한구역
- 공항 반경 9.5km 비행금지구역, 군부대 주변 비행금지
- 일몰후 비행금지
- 해수욕장 개장기간중 해수욕장 비행금지
-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비행금지
- 150m 이상 상승 금지
그외에 아파트 단지에서 비행하는 경우 신고 들어가면 경찰출동해서 조사 받아야 하고, 말씀하신대로 영지의 경우 상공 몇미터 이상은 해당 영지가 아닌 것으로 하기 때문에 몇미터 이상의 고도로 지나가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고 한것 같습니다.
요즘 도시에서는 장난감 드론도 어른이 날리면 신고 당해서 경찰 조사 받는 경우 많다더군요.
하여튼 불법비행하다 걸리면 과태료가 200만원인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난달에 서울쪽 비행제한구역에서 드론 가지고 놀던 외국인이 (아마도 수방사 방공포대 주변을) 비행하다가 격추 당하기도 했고... 뭐 그렇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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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TM의 프로그램인 Get It Gear에서 드론을 포함한 RC를 새로운 취미생활로 소개했었죠.
내용 중에 드론을 즐기는 다양한 방법들을 시연했는데, 그 중에 실내주차장에서 드론으로 레이싱을 벌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드론 운전에 숙련된 동호회원들이 시연했는데, 중간중간 벽을 들이받거나 추락하면서 드론들이 탈락했습니다.
쵤영을 위해 주차장을 통제한 상태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주차장에서 저런 식으로 동호회원들이 게임을 한다면 주차차량을 파손할 위험이 커 보이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