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황우석 교수 논문 조작 사건이 2005년에 있었고, 2006년 1월 10일 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는 황교수의 논문이 조작되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당시 저는 사건의 지켜보면서, 서울대가 연구중심 대학이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황교수 논문의 조작을 덮고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10년 후 서울대 병원에서 백선하 의사는 백남기씨 살수차 사망건과 관련, 백남기씨가 병사했다고 적고,

서울대 병원에서 특별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윤성 법의학과 교수는 이렇게 밝힙니다.


이윤성 교수=백선하 교수님이 환자 가족들이 적극적 치료 받지 않았다고 한 것은 임상의사로서 환자에게 적극적이고 최선을 다해 진료하고 싶은 마음 있었는데, 가족들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서 일부 치료를 제한했던 아쉬움을 표현한 것이다.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법이 제정은 되고 시행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제정된 법에 따라서 적법한 연명의료 계획서였다. 그것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윤리적으로나 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사협회 진단서 작성 지침을 집필한 저로서는 의견이 다르다. 어떤 경우라고 할지라도 선행 원인이 급성 경막하출혈이면 그것이 자살이든 타살이든 무관하게 외인사로 표현해야한다는 것이 진단서 지침에 나와있는 내용이다. 그런 의미에서 백선하 교수가 작성한 진단서와는 다르다고 명시했다. 저는 외인사로 기재됐어야 했다고 믿는다. 사망진단서 작성은 의료기관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 개인이 작성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요할 순 없다. 단지 그것을 다른 사람이 보고 비평할 순 있다. 그러나 ‘이렇게 써라’ 강요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


중간 생략 


경향신문의 질문: 그렇다면 특위의 공통된 의견은 외인사인가. 특위는 단지 양측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만 하는 정도인 것인가.

이윤성 교수의 답변: 먼저 질문에 관해서 우리 위원들 전체의 의견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다. 다만 저보고 쓰라고 그랬다면 외인사로 썼을 것이다. 두번째, (백 교수에게) 수정하라고 권고할 수 있느냐. 거기까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경향신문의 질문: 특위 활동은 끝났나

이윤성 교수의 답변: 네. 끝났다.


출처: 경향신문 2016년 10월 3일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031925001&code=940100#csidx38a6e0927cf7a71948c3127a510785c 


위원들 전체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도 없고, 사망진단서 수정권고할 수도 없다면, 특위는 왜 꾸린 거죠? 

2006년의 서울대 조사위원회와 비교하여, 이번 서울대 특위의 발표는 실망스럽네요. 


아이러니하게도 백선하 교수님은 황우석 교수 논문 데이터 조작과 관련하여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은 분이로군요. 10년의 갭을 두고 이 무슨 드라마인가 싶습니다. 


출처: 서울대 뉴스 http://www.snu.ac.kr/news?bm=v&bbsidx=7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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