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질문이라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피고용인의 입장에서 벗어났는데(;;) 오늘 국민연금쪽에서 전화가 왔더군요.

 지식인도 찾아보고 내일 공단에도 전화를 할 것이지만 너무 궁금해서 듀나구 남깁니다.

 

 전에 피고용인으로 있을 때는 자동적으로 고용인 쪽에서 반쯤 나 반쯤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요.   

 아르바이트 일을 갑자기 그만두게 되면서 몇 개월을 쉬고 그냥 지내다가

 남은 저금으로 즉흥적으로 쇼핑몰을 차리게 되었어요. (;;)

 

 물론 크게 벌이진 못했고 상품도 몇개 없고 회원도 손가락 다섯 겨우 꼽히는 쇼핑몰인데요.

 사업자등록이 되어 연금 공단 쪽에서 연락이 왔더군요.

 쇼핑몰 시작한지 약 1개월 정도 되었고 소득이 얼마 정도인지 알 수 없다고 하자

 무소득 기준으로 76500정도 낸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현재 쇼핑몰로 소득이 한없이 제로에 수렴하는 상황이고

 거의 이주째 회원수도 주문량도 변동이 없는데 (ㅋㅋㅠㅠ)

 많이 부담이 되요. 

 월보험료가 월소득액의 9퍼센트라 되어 있는데 몇 개월동안 수입이 없을 경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적어도 년말에 소득 신고를 할 때까지는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 연금을 내고 싶은데

 1년 유예가 될는지...

 소득이 없어서 다시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는 상황인데 내야할 돈이 소득을 웃돌아 부담스럽네요.

 

 

 하긴 저도 사장님은 사장님이랍니다. 후후후후.

 답답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글 남겨 봤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