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시간 연장 법안.

2015.09.04 17:30

잔인한오후 조회 수:1100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끝맺음 되었을까 싶은 것들요. 모두의 눈을 멀게 만든 다음에, 순식간에 무대에서 퇴장해버리는 것들 말이에요. 잠깐 찾아보았던 것들 중에는 수재민 성금 등의 모금이 어떤 식으로 쓰이고 있는가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도 때가 지나고 나면 잊혀지고, 어디로 가버렸는지 알 도리가 없죠. 좋은 기사 몇 개를 발견했었고, 재단과 장학생과 몇 개의 공원을 남기고, 그 재단을 유지하는데 쓰이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이야기는 나중에 또 할 일이 있겠죠.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서도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면 2012년 11월에서 멈춰있습니다. 대선이 있었던 그 해, 그 달이죠. 그 이후에는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 이렇다할 기사를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기에, 따라가봤습니다. 2015년 지금까지도 투표시간연장은 다른 수많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장병완 등 10명) / 의안정보시스템 - 이 안건의 골자는 [모든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하고, 부재자투표예상자수가 500인 이상 또는 재적학생의 5%를 넘는 경우에는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012년 9월 5일에 허겁지겁 안건제출 되었죠. 선거법이라는게 선거가 진행되기 2개월 전에 개정되고 시행될리는 만무할테니까요. 검색을 했을 때 이 법안이 가장 먼저 잡히더라구요.


2012년에 안전행정위원회로 갔다가 2014년에 회송.

2014년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갔다가 한 달 후에 회송.

다시 안전행정위원회로 들어갔다가 2015년 3월에 회송.

그리고 2015년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3월부터 5월까지 상정되어 진행되었는데요.

이후 6, 7, 8월에 회의가 있었는데 상정 안 된걸 봐서 이번에도 진행이 안될지도 모르겠군요. 언제쯤 본회의 문턱을 밟아볼지.

(이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소위원회 회의에 다뤄졌던 내용들을 발췌해봤습니다.)


이 아래가 2012년의 개정안 비교 내용이죠. 셋 다 2012년 9월달에 발제된 의안들입니다. 의안은 3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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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당시 의안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아요. [고용형태 및 조건에 따라서 선거권 행사를 보장받지 못하고 투표 당일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 유권자들은 실질적으로 투표권 행사가 어려움. 개정안들은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및 재보궐선거의 투표종료 시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투표율을 제고하고 유권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봄. 다만, 투표종료시간을 결정함에 있어 투표시간 연장에 따른 개표지연으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투표관리비용 증가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추가비용에 관련에서는 100억 얼마 부터 30억 얼마까지 논란이 분분했었죠. 이건 검색해보면 다 나오는 것이니까. 명분은 어찌되었든 비용만 합의되면 늘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게 아닐까 싶군요. (이후 검토 보고서가 2번 더 나오지만 복붙을 한 것처럼 내용이 똑같아 생략했습니다)


2012년 회의록에서는 뭔가 기록된 회의 이전에 투표시간에 대해 한판 한 것 같은데, 찾을 수 있는 내용은 부재자 투표에 관한 논의 뿐이군요. (부재자 투표 논의하면서, 시간 연장은 적당히 합시다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부재자 투표는 헌법재판소의 2013년 6월 시한의 시정 명령에 따라 오전 6시부터 할 수 있도록 변경되구요. (근무시간 이전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지인 것으로.)


그리고 회송된 투표시간 연장 안건들은 2014년 1월 둘째주에 정치개혁특별소위에서 잠시 다뤄집니다. 선거구 관련 논의가 뜨거웠어서 시간연장은 첫째날에는 다뤄지지 않습니다. 둘쨋날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미 사전투표제가 시행되었기에 투표당일 연장건은 명분이 많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투표 당일 시간이 연장되었으면 하는 편입니다. 2014년의 대화는 대충 저렇게 진행되다 끝납니다. 사전투표하에서도 투표가 불가능한 중소기업에 패널티를 주자는 정도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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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후, 회송된 안건은 다시 한번 정치특위에 상정 되는데요. 쓴소리를 듣고 완전히 마무리 됩니다. ("그것은 유권자의 해태에요, 해태." "투표시간을 3일이나 여유를 줬는데 못하면 오히려 해태의 귀책사유...") 이제 이 안건은 묻혀 2015년에나 다시 상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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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의 원안들입니다. 12년 9월달에 추가 상정한 사람들이 둘 더 있고, 심상정 의원은 13년 12월에 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시 왔던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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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28일, 안전행정위원회의 투표시간 연장은 전보다 더 유해졌습니다. 대략 3쪽에 걸쳐 길게 상의가 진행되고, 사전투표와 관련하여 게으르다 같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약간의 기회가 보이는 거죠.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큰 개정 항목만 13개(개정 발의안으로 세면 229건)라서 여기서 지나가면 또 몇 년 뒤에나 다시 이야기해서 통과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뒤로 넘기다 보면 어느 세월에 하느냐?'라는 질문이 무색하지 않은거죠. 이렇게 밑밥을 깔았는데, 이번 총선 전에는 이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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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발의안입니다. 노웅래 의원이 14년도에 다시 또 냈죠. 아마도 소위원회에서 다시 다뤄지기를 바라는 뜻으로 1년마다 재상정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 찔러보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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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심심하고 뭔가 변화하거니 싶어서 찾아봤는데 2012년 이후에도 꾸준히 상정되고 재상정되고 있었군요. 생각해보면 확실히 사전투표제의 단순화도 투표할 시간을 주라는 요구에 부흥하여 개선된 제도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 전의 군대에서 했던 부재자투표를 생각해보면, 정말 복잡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기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글은 참 오랜만에 써봅니다. 듀게분들은 사전투표가 있는 현재 투표연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궁금하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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