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26 19:56
노대통령이 자주 가던 음식점, 병원 심지어 신부님 계좌 추적까지...8만원 10만원 짜리 용처도 일일이 다 전화해서 어디다 쓴 돈이냐고 캐묻고 다녔네요.
이렇게 치밀하게 조사한거 보니 현재 권양숙씨가 박연차를 비롯한 다른 지인들에게 빌렸다는 돈 13억원도 얼마나 열씨미 갚고 있는지 다 계좌 추적해서 확인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ㅋ ( 아리아 스타크님 얘기 들어 보니까 돈 안갚고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시던데...글쎄요...적은 돈은 아니니 한꺼번에는 어려울 테고 이자라도 열심히 갚고 있지 않을까요? 검찰이 저렇게 시퍼렇게 눈 뜨고 감시하는데ㅋ)
머루다래님 말씀대로 의심은 할 수 있는 건데...노대통령 죽고 나서 몇 년이 지난 2012년에 저 빌린 돈 13억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노정현 씨 잡아넣은 거 보면 검찰은 수사 하나는 뭐 진짜 확실하게 했네요. (당시 노정현씨 임신 중이었는데) 임산부도 봐주지 않고 기소해서 재판 받게 하고 말이죠. 당사자가 죽어도 수사는 계속 되는거 같은데요. 앞으로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으니 더 열심히 하겠죠ㅋ
합리적인 의심이야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만 정도가 지나치면 내가 혹시 타진요는 아닐까 하고 되짚어 보는 것도 필요할 듯 합니다ㅋ
-------------------------------------------------------------------------------------------------------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정신적 대부’로 알려진 송기인 신부 명의의 통장까지 수사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이 일고 있다. 게다가 8만~20만원에 불과한 일반인의 금융거래까지 추적한 것으로 밝혀져 “지나친 수사”라는 지적이다.
2015.05.26 20:18
2015.05.26 20:35
13억을 환치기해서 미국에 보낸거나 500만달러를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 2개를 거쳐서 돈세탁한게 정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당한 금전거래며 투자라는데 왜 환치기며 페이퍼컴퍼니 자금 세탁을 하는지 궁금하군요
2015.05.26 21:41
2015.05.26 22:03
http://news.joinsland.joins.com/only/view.asp?pno=45684
2006년1월 기사 링크해 드리죠
[지난 9일부터 거주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액이 50만 달러(미국달러·송금기준)에서 100만 달러로 늘어난 데다 시중 은행 창구를 통해 쉽게 취득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2015.05.26 22:09
2015.05.26 22:10
2015.05.26 22:15
불가능하다고요? 증빙서류만 있으면 가능할건데요 1년에 5만달러만 보내는것만 가능했다면 유학생들 어떻게 학교에 다니겠습니까?
2015.05.26 22:33
2015.05.26 22:46
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FXFCR0022
위 링크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금액에 크게 제약이 없는 것으로 알거든요 법무부에 신고해야한다는 건 금시초문입니다
2015.05.27 05:49
5만달러까지는 증여성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서류없이 송금 가능. 법무부 확인은 해외 이주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고 해외 이주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을 말소시키고 거주여권을 내 줍니다. 이것이 해외이주를 증빙하는 서류로 갈음됩니다. 다만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영주권자도 일반여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 경우 거주자 지위와 동일하게 되어 해외 송금에 제약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고 해외이주 신고를 하는 경우는 재외동포 재산반출이라고 해서 국내에 있는 재산의 해외반출이 허용됩니다. 거주자가 송금하는 경우에는 법무부 확인서는 필요없습니다. 어차피 재산반출이 안되니까요. 링크해주신 경우는 사업상의 거래나 뭐 그런 종류인 것 같습니다. 반드시 타인의 계좌로 송금이 가능한 것이지 한국에 있는 본인 계좌에서 해외에 있는 본인계좌로 송금하는 것은 재산의 해외 반출로 간주되어 불법입니다. 그래서 친척이나 지인을 이용해서 증여성으로 송금하는 것이고요. 해외 송금은 5만달러가 넘어가는 이상은 목적에 따라 한도에 맞게 송금해야 하고 본인이 명시한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모두 외환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이 목적이 송금할 수 있는 경우가 정해져 있어서 모든 경우가 다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증여성 송금도 한 번에 1만달러가 넘어가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송금을 일일이 다 감시하지는 않지만 국세청이 맘 잡고 찾으려면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자금을 찾는 건 쉬울 겁니다. 저도 여기저기 물어보고 상담하다가 너무 안되는 것도 많고 까다로워서 환치기의 유혹을 많이 받았으나 혹시나 조카들이 자라서 정계에 진출하는 경우 걸림돌이 될까봐 포기했습니다.
2015.05.27 08:32
2015.05.26 20:46
아마 노무현이 아직 살아있었다면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정권에 찍혀서고통받았을 겁니다,
2015.05.26 22:17
권력과 돈이 결합하게 되면 반드시 잡음이 생기기 마련이고, 본인들이 아무리 억울하다해도 그걸 국민들이 믿어줘야할 이유도 없으며, 믿어줘서도 안됩니다.
2015.05.27 08:24
황당한 논리네요. 의심할 사항이 있으면 제대로 조사받고 처벌 받으면 됩니다. 이건 뭐 전 국민을 타진요로 만들기세ㅋ
보셔서 아시겠지만 노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사는 아직도 진행형이에요. 뭐...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와 도덕이라는게 부관참시로 얻어지는 것이면 아직 더 기대하셔도 될듯ㅋ 앞으로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고.....ㅋ
2015.05.27 13:00
영화 변호인을 만든 제작사도 고강도의 세무조사를 받고 여러 자금 지원이 끊기는 상황인데요 뭐...
2015.05.27 23:30
토속촌은 노무현 외에도 정주영이라던지 인기 맛집이었는데 뭔가 안쓰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