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06 12:43
최근 노키즈존을 다룬 기사로 인해 네이버 댓글란이 뜨겁길래 작년에 듀게에서 있었던 노키즈 논란을 찾아봤습니다. 이것이 과거 유색인종에 대한 출입금지와 유사하다는 주장부터, 단순히 영업전략에 불과하다는 주장까지 정말 듀게스러운(...) 논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뜩 드는 생각은, 일상에서는 이처럼 차별과 구별이 명백하게 구별되지 않을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이를 어떻게 받아야들여하나 혼란이 왔습니다. 더불어 국가는 이에 대해서 직접적인 형벌을 통해 교정해야 할지, 아니면 시민사회의 자정작용에 맡겨 시장에서 알아서 퇴출되도록 지켜보아야 하는지도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고 어지럽습니다.
물론 그 구분이 명백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직장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된다면 이는 명백한 차별입니다. 더불어 고용주는 이런 행위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하여 처벌받습니다. 또한 과거 흑인출입금지라고 적혀 있던 가게가 그것이 인종차별행위라 비난받고 사과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처벌받지는 않았습니다.
과거 논란이 되었던 글에서 아이들은 자연스레 어른이 되므로 노키즈 존은 고정적인 요소(성별/인종)를 가지고 차별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꽤나 흥미로운 주장이었는데, 이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주장대로라면 클럽 등지에서 특정 연령 이상을 출입금지시키는 것은 고정적인 요소(나이가 어려질 수는 없으니)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 차별이고, 고급화를 추진하는 결혼정보업체에서 특정 학벌에 한정하여 회원을 받는 것도 차별입니다. 모든 종류의 여성전용/남성전용 역시 차별이 되겠지요. 고정적인 요소가 바탕이 된 특정집단만에게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모두가 차별이 될겁니다.
그렇다면 특정집단에 대한 부정적 편견에 기인한 것이 차별일까요? 지하철 여성전용칸은 어떻습니까? 여성들에 대한 성추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는 남성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잠재적 성범죄자라는)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데, 어떻게 결론을 맺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이 차별이고, 어떤 것이 차별이 아닐까요? 그리고 국가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덧. 레즈비언 커플이 웨딩 케잌을 거절받았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알아보는 몰래카메라입니다. 비슷한 사례인 것 같아 가져와 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7pJN-HQ_iQ
2015.08.06 15:25
2015.08.06 17:03
답변 감사합니다.
2015.08.06 15:43
예로 드신 경우가 생각만큼 명백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여자라서 해고한다고 하면 당연히 불법이므로, "결혼하고 애 낳으면 어차피 그만둘 거니까", "당신에게는 가정/아이가 더 중요할 테니까" 또는 "당신은 돈버는 배우자가 있으니까"같은 이유를 대신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5.08.06 16:13
그런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는 현실은 별론으로 하고서라도,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 남녀고용평등법은 그러한 행동을 차별로 규정하고 고용주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적으론 명백하게 그런 행동이 차별이라는 것이죠.
2015.08.06 16:19
2015.08.06 16:42
그 일간스포츠 정리해고는 2004년인가 05년쯤 일이고, 남녀고용평등법에 '가족 안에서의 지위'를 해고 사유로 할 수 없다는 조항이 들어간 것은 그 이후의 일일 거예요.
2015.08.06 16:45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겠네요. 중환자실이나 보안서류를 보관하는 곳에 출입의 제한을 두는 경우를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건 출입제한의 이유가 합리적이라는 대다수의 동의가 있기 때문일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출입 제한의 여부가 타당한가에 초점을 둘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공간을 자유롭게 뛰어다닌다거나 테이블에 올라가고 큰 소리로 말하거나 웃고 울고 하는 건 실제로 이목을 끄는 일이기 때문에 만약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조용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목적을 두고 노키즈존을 설정한다면 타당한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러한 공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수준으로 소음이나 행동 등 기타의 방법으로 심리적 안정을 해치는 경우 벌금 등의 패널티를 주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이 때는 어느 선을 소음으로 볼 거냐 어떤 패널티를 얼마나 줄 거냐가 또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겠습니다. 이 경우 절대다수의 업소가 노키즈존을 선언해 버린다면 아이를 동반한 성인은 일반업소 출입에 무조건적인 제한을 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노키즈존으로 운영되는 업소에 세금을 조금 더 걷는다거나 흡연구역 설정처럼 업소운영에 법적인 조건을 걸어줄 수도 있겠죠. 일상적인 공간에 갑자기 출입을 제한받다면 누구나 짜증날 일이기는 한데 '안된다'는 방식보다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한다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2015.08.06 17:02
의견 감사합니다. 그런데 노키즈존의 아동입장제한의 이유가 업소 내의 평안함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포괄적으로 '아동'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아동 중에서도 얌전한 이가 있고, 성인 중에서도 소란스러운 이가 있으니) woxn3님께서 언급하신대로 평온함을 깨뜨리는 경우에 패널티를 주는 방법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시 말해 노키즈존이라는 게 아동이 자신이 속한 나이대에 대한 편견으로(혹은 특징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행하지 않은 사유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니만큼 일종의 차별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5.08.06 17:14
그렇다면 업소가 자체적으로 노키즈존보다는 힐링존이나 사일런트존 같은 명칭을 설정한 다음 이용자들에게 취지와 이유를 설명하고 입장시 규칙 준수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게 나름의 해법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혹시모를 나중의 소란에 대해서도 업소측에서 대상자에게 자중을 요구 할 수 있는 충분한 전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명칭만 붙이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로 도서관이나 극장, 묘지 같은 공공장소에서 이런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극장이나 묘지는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생각해보니 시끄럽게 놀기 위한 목적을 가진 곳을 제외한 모든 공공장소에서 지켜져야할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유독 카페 등의 요식업소에 관해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걸 보면, 일반적인 매너가 안지켜지거나 경계가 애매하다는 얘기기도 하겠죠. 어린 아이를 동반한 성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권리만큼이나 공공장소에서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도 소중하니까요. 극장처럼 캠페인 같은 걸 통해서 한번 더 상기시키거나, 업소에서 규칙을 조금 더 강조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쨌거나 차별이냐 구별이냐의 개념적인 문제보다는 공공장소에서의 소란으로 불편을 겪는 사람들과 본의 아니게 잠재적인 불청객 취급을 받는 사람들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에 초점을 맞추는 게 문제해결에 더 낫지않나 싶네요.
2015.08.06 18:32
긴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2015.08.06 17:03
구별을 통해서 어느 한쪽에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는 건 모두 차별이에요. 중요한 건 그 차별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보통 이런 식의 논쟁이 밑도 끝도 없이 말꼬리 잡기로 이어지는 이유는 용인될 수 있느냐 없느냐 갖고 싸워야 될 것을 차별이냐 아니냐로 싸우기 때문이죠. 차별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논쟁인데요. 이걸 무슨무슨 오류라고 하더라...
노키즈존은 저연령자에 대한 차별이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어린이를 동반하고 돌아다니는 것은 엄마들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차별이 숨어있기도 하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이러한 차별에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봐요. 저도 온갖 편견과 논리비약에 근거해서 온갖 업체들을 불매하는걸요. 하지만 누군가 노키즈존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심각한 차별이기 때문에 금지하거나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주장한다면, 현재로서는 필요한 수준의 공감대를 모으기는 어려울걸요.
2015.08.06 17:12
의견 감사합니다. 이수님께서는 차별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것과 용인되지 않는 것으로 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다면 전자와 후자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그 공동체의 여론으로 결정되는 걸까요?
차별이 구별이고 구별이 차별이로다(고승버전)
그건 제대로 구별되는게 아닙니다만 구별하려 노력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