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와 연차, 넋두리..

2016.03.25 14:04

믿을진모르겠지만 조회 수:2596




지방의 한 대기업의 하청의하청의하청...업체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사람입니다. 

맨 윗 꼭대기 대기업 고객 중 한명의 눈밖에 나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참... 억울한마음 한가득입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제대로 된 절차 없이 2년 넘게 있던 직장을 퇴사하게 될 줄 몰랐어요. 

물 흐르듯 새로 채용이 결정되고, 인계기간도 최대한 짧게 잡아서 오늘까지 근무입니다.

하...계약직의 서러움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대기업 소속 정규직원이었으면, 이렇게 허무하게 생계를 잃진 않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 

자존감이 팍팍 떨어집니다.. 나란인간.. 계약직 나부랭이... 바람앞의 촛불.. 


그와중에 그 하청의하청의하청, 제가 계약 소속되어있는 회사의 연차체계가 정말 요상한데요.

1년 중 설날당일, 추석당일, 근로자의 날 이외의 쉬는날(크리스마스, 부처님오신날, 등)은 다 개인 연차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1년에 지급되는 연차가 15일 정도인데, 공휴일 빼면 무조건 마이너스가 되는거죠.

그래서 사원들이 보통 마이너스 10일, 20일정도 갖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노무사 지적이 있어서, 3년 이상 연차 정보 가지고가는건 적합하지 않다, 해결 하라고 권고가 왔나봐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된 연차 리셋을 해주나 했더니 다 돈으로 토해내라고;; 하네요. 

저는 15년 연차까지 -7일정도라... 기본시급*8시간*7일로 몇십만원이지만 (그것도 매우 아깝습니다만) 

다른 오래 근무한 직원들은... 20일 정도라 거뜬히 100만원이 넘어요.

그래서 할부로;; 급여에서 몇달간 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불법이 아니래요. 취업당시 설명이 되면 위법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사장은 월급을 몇천씩 가져가는데 직원들은 한달에 몇십씩 몇달을 연차비로 토해내야하고 

이것이 불법이 아니라니 ㅎㅎ... 더러운세상... 


제 연차 계산을 해보니..

2013년 후반기에 입사해서 13년에 발생한 연차가 3일, 사용한건 4일이라 첫해부터 -1..

2014년 15개 중 사용연차 21개... ㄷㄷㄷ 그렇게 계산하니 마이너스7일이 된건데..

2016년은 3월까지 근무했으니 발생연차가 3일일까요? 

... 그렇게 되면 이미 새해1일, 설날제외 연휴2일, 3.1절, 개인적으로 사용한 하루까지 해서 이미 5일 사용 

또 마이너스2가 됩니다 ㄷㄷㄷ... 


그리고 3월 말이 아닌 오늘까지, 25일까지 근무라.. 남은 4일은 급여에서 제해지겠죠? 

그렇게 계산해보니 이미 다음달에 받을 3월 월급은 반토막입니다...

암울하기 그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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