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군이 카다피 관저를 완파시켰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적용된 R2P (Resposibility to Protect)를 어떻게 봐야할지는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국가 공권력이 (인종청소, 집단학살 등)등의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

국제사회가 집단적 군사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미친 카다피에게 "그만하고 물러나라"라고 말로 얘기하는 단계를 지났다는건 동의합니다.

다만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중동 지역에 대한 군사적 점령으로 지배권을 확보하려했던

공화당 정부의 전례 때문에, '애매한 원칙'이 결국 강대국들의 '코에 걸면 코걸이'의 명분을

제공하지는 않을가..라는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광주민주화운동때 광주시민들이 "미국이 항공모함을 배치해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꺼다"

라고 생각하고 환호했다죠. 하지만 미국은 전두환 정권을 암묵적으로 승인했거나,

최소한 광주에서의 학살을 막을 의지가 없었죠.

 

결국 '이익'이 기본으로 움직이는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반인륜적'이라는 판단을

강대국들의 대주주로 있는 UN을 통해 결정하는 구조가 공정하게 돌아가는걸까??

 

주민들을 굶주리는 김정일 정권의 반인륜적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UN이 공습을 결정하고 북폭에 나선다면 어떻게 될까??

 

리비아 폭격이 잘못됐다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카다피 이 정신병자는 어떻게든 막아야죠.

더 나아가 북한을 폭격하는 가정이 잘못된 일이라고 반대하자는건 아닙니다만,

국제사회의 냉혹한 '힘의 원리'를 생각할때 R2P가 '원칙'으로 자리잡는게 앞으로의 국제사회가 돌아가는

명분과 원칙에 어떤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런저런 생각이 복잡하게 드네요.

 

다른 분들 의견도 다양하게들어보고 싶어서, 그냥 끄적여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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