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24 13:48
나 참 진보교육감 되기도 힘든 나라네요.
또 웃긴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모두 유죄 의견.
이 사건은 애초 고 후보가 선관위에서 고발했을 때는 선관위가 경고 처분으로 끝냈다.
선거 이후 보수단체가 경찰에 고발했을 때도 경찰은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런데 검찰이 공소시효를 하루 남기고 조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겨버렸다.
2015.04.24 14:00
2015.04.24 15:56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전망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미국의 배심제도와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국민참여 재판은 배심원들의 평결이 재판부를 구속하지는 않습니다만,
예외적으로 배심원 만장일치 평결에 관해서는 사실상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도 운신의 폭이 적은 상태고, 만에 하나 항소심에서 전향적인 판결을 내려주더라도
대법원에서 파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사건의 정치적인 성격을 모두 배제하고 기술적으로만 판단했을때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결과론이겠습니다만,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했던 것이 패착이라고 봐야겠죠
선거법 위반으로 후보자 본인이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법정형 자체가 유죄가 인정될 경우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희박하나마 한 가지 가능성은,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내리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 직을 유지할 수 있으며, 벌금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은 상고사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검사가 상고하더라도 실익은 없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의 수가 실현되려면 최소한 상대 후보였던 고승덕씨가 적극적으로 선처를 탄원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을 실현시키는건 정치의 영역이라고 봐야겠죠.
2015.04.24 19:28
그렇게 쉽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니 지켜봐야겠습니다.
2015.04.24 19:42
2015.04.24 19:45
상당히 헛웃음이 나오는 판단착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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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의 고승덕 지금 심경 고백도 웃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