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관심이 생겨 형사보상청구권과 형사소송법상 비용보상에 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형사 소송에서 무죄판결이 났을 경우 피의자는 형사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때 정신적 피해의 보상은(조문에 언급이 되어 있음에도) 힘들고 구금이나 징역살이를 한 날짜에 최저시급~최저시급의 5배를 곱하는 금액정도만 배상하도록 하고 있더군요. 벌금형을 받았다면 납입한 벌금에 법정이자율을 붙여서 돌려주도록 되어 있구요. 또, 형사소송법상 비용보상에서도 변호사비는 실비가 아니라 국선변호사에 준한 비용만 국가가 보상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국가기관에 의해 불합리하게 고통받은 시민을 구제하기에는 턱없이 적은 금액으로 여겨지는데, 외국의 사례를 알아보려고 RISS나 DBPIA에 검색을 했는데도 나오지 않더군요. 혹시 관련서적이나 논문을 알고 계신분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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