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님 글에 답글을 달다가 성희롱 법률이란게 궁금해져서 검색을 해 봤습니다. 
법이란 건 영 읽어보면 볼수록 머리가 아픈 것 같아요. 
그런데 한가지 궁금증이 생겨서 듀나in 올려봅니다.

노파심에 덧붙입니다만, 유희열씨 글과는 관련이 없어요. 
좀 더 지나간 다음에 쓰려고도 했지만 지금 아니면 까먹을거 같아서 ;

재주껏 찾아보니 [성희롱]라는 단어가 명시된 법률은 인권위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두가지 뿐인데 
거기서 말하는 성희롱은 직장내 성희롱에만 한정되어 있더군요.
다른 성폭력은 강제추행(성추행)과 강간(성폭행)인데 이건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걸 얘기하는 것같고...

그럼 만약 직장 내 관계가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 말로써 희롱하는 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것인가요?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예쁜 여자를 본 남자가 휘파람을 불면서 와 가슴 엄청 크네! 한다거나... (점잖치 못한 예시 죄송합니다.) 
이런건 명예훼손? 이런 데 해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처벌할 규정이 없는 건가요?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