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te.com/view/20150914n38229


얼마 전에 있었던, 축구하던 대구 대학생들 사이에, 공 보고 본능적으로 달려가던 유기견 보더콜리(여, 1세)를,

축구에 방해가 되었다며 축구화(아래 징 박혀 있는)로 차고 얼굴을 깔아밟은 사건, 기억하시죠.

쓰러져서 토를 하던 강아지를 그냥 둔 채로, 축구를 계속 했었고,

이를 보고 항의하던 고등학생 두명을, 가해자가 복부를 차고 또 폭행을 했었고요.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했으나, '주인이 없는 개' 라는 이유로 처벌이 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고,

경찰차에 태워 병원에라도 데려달라고 했으나 '개를 차에 태울 순 없다 (털 날리고 더러우니까)' 라고 답변했대죠.


그래서 다시 119를 부른 후에야 병원에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보더콜리는 일단 치료를 받고 물과 사료를 먹을 정도의 회복을 하였고, 새 주인을 찾았다고 하고요.

http://news.nate.com/view/20150909n15053

http://news.nate.com/view/20150913n06416



기사 이미지


ㄴ 새 주인과 친구 찾은 모습이에요.



가해자의 부모는 '강아지를 그냥 발로 '톡톡' 쳤고, 고등학생의 멱살을 잡았고, 우리도 도베르만을 키운다' 라고 답변했다죠.


그리고 해당 가해자는 동물 폭행죄로 고소된 것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법적조치하겠다' 라며 되려 댐벼들기까지 했는데요.


가해자의 이 지나친 뻔뻔함과 무죄의식의 근거는 뭘까요?


- 주인 없는 유기견이다. 타인(人)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

- 그냥 지나가던 똥개 한대 발로 찬 게 무슨 죄람.

- 반려견이 아니면 잡아다 먹기도 하잖아?

- 나는 어렸을 적에 동네에서 '개패듯' 개 패는 거는 대수롭지 않게 봤는데?


뭐 이런 건가요?



- 그 개가 유기견이었다는 증거는요.

- 반려견과 비반려견에 대한 대우의 차이는요. 


"주인이 없어서 처벌이 불가하다라,
오로지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때만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법을 만들어놓은 이기적이기 그지없는 수준.

그러니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수있기 때문이다'라는 어거지 같은 논리 단계를 거쳐서야 처벌 수위를 조금 늘리는 이 수준낮은 우리나라 법 꼬라지."



아무튼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으니' 라는 논리로서라도, 강하게 처벌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의 서명 운동 및 동물복지에 대해 그나마 개선된 제도로 인해,

이 사건이 이슈되고 가해자가 계속 조사받을 수 있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으로 보이네요.

(아마도 주인이 있었던 개이고, 실종된 개였고, 새로운 주인이 생겼다라는 점으로 처벌하는 것 같습니다.)


해당 강아지는 뇌를 다쳤고 장기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아무튼 이렇게 온정을 베푼 주인 분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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