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예술에 대해 이야기하면 안된다고 하시니,

제가 알고 있는 법을 기준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니까 법에 대해서는 이야기 해도 되겠지요?


유해한 저작물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유해한 저작물에 대하여(또는 자신이 유해하다고 생각하는 저작물에 대하여)유해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 또한 당연히 가능합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것의 의미가 어떠한 표현에 대하여 무조건 수용하고 동조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니까요

표현의 자유는,

그러한 비판이나 비평에서 그치지 않고 어떠한 표현물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이 사회에서 제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나아가 그러한 주장을 현실적으로 실현하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금기시하여야 하는 것이 정부에 의한 개입, 그 다음이 법률에 의한 개입인 것이구요.

그래서 모든 기본권에 대하여 제한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대한 예외로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한 '검열'을 수단으로 하는 제한은 법률로서도 불가능한 것으로 헌법에 못 박아 둔 것입니다.


미국 헌법은 기본권 중 "표현의 자유"를 맨 앞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를 형성하는 가장 근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미국 연방대법원은 '포르노'도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포르노가 그 자체로 유익한 것이거나 권장할 만한 것이어서가 아닙니다.

포르노 '조차' 표현의 자유로 보호됨으로 인하여, 그보다 나은 모든 표현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쓴 시 한편이 논란거리로 등장했습니다.

저자가 의도하였건 의도하지 않았건간에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날카롭게 후벼팠습니다.


"꽃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시가 예술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납득하기는 어렵지만, 나름의 근거를 들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장하시는 이유를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 시가 예술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출판사에서 자진 수거를 했다고는 합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전부 수거해서 불태워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단순히 그렇게 무가치한 시가 '예술'이라고 인정받는 상황 자체가 불편하신건가요?


퇴근시간이 된 관계로 바로 리플을 드리지는 못할것 같습니다. 미리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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