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받고 이게 뭔가? 싶다가 검색을 해보니, 정식 배심원이 되기 전 

후보들을 모아 그 중 뽑는 것인가본데, 못 나가는 경우는 사유서도 

자세히 써야하고 참석 불응하면 과태료 등등, 조금 기분 나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그 날짜에 시간이 될 예정이지만 보통 때는 그렇게 하루 빼기가 

어려운 곳이거든요.

휴가 중에 힘들게 참석했더니 범인이 도망가서 재판이 취소된 소식을 

법원에 가서야 듣고 허탈했다는 글도 보이고 좀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후보일뿐 배심원단에 들어간다는 보장도 없지만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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