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11 07:12
이 게 뭐래요? 수십억씩이나 횡령을 해먹어도 이런 정도의 형량이라니.. 그 것도 무려 직업이 교육자.
그 동안 고생해 온 모든 '쟝발쟝' 나부래기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 나가도 괜찮기는 한 세상이라지만...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968214&plink=ORI&cooper=NAVER
대법원 3부는 대학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수십억 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류종림 장안대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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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시는 것과는 사실관계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사건기록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언론에 보도된 판결이유를 근거로 생각해 보면 "항목유용"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여요
유죄가 인정된 횡령액이 31억인듯 싶은데, 이돈을 정말 자기가 '해먹었'다면 장기실형이 선고되어야 맞겠죠.
학교는 예산집행이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A'라는 항목으로 책정된 예산을 'B'항목에 집행하게 되면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일반 사기업에서는 아예 횡령이 성립되지 않는 케이스인 경우도 많아요. 실질적으로는 손해가 없기 때문이죠.
사실 이 사건의 '메인'은 횡령이 아니라 학교 운영권을 매매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횡령은 어찌보면 곁다리로 붙여놓은 공소사실이었어요
주된 공소사실에 대해서 법리상 무죄선고를 하는 마당에 액수만 클 뿐 실질적인 피해도 없는 횡령부분에 대해 실형선고를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물론, 실제로 돈을 해먹고도 처리를 잘 해놔서 들키지 않은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만약 그렇다고 해도 그런사실을 밝혀내서 입증해야 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검사가 입증에 실패했다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판결하는 것이 법치주의입니다.
횡령죄의 구체적인 양형기준에 관해서는
http://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5/embezzlement_01.jsp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