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15 11:12
1심이라면 그런 소리를 들을 만도 하지만 2심 에 대해서라면 개빻은 소리죠.
간단해요.
“안유미(구 여은성)씨 너 님은 안희정이 아니야 그러니 걱정마~”
위계와 위력에 의한 성폭력은 무력을 동반한 성폭력과 동일합니다.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반하기 때문이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상의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후략) |
1심 판사는 피해자의 피해자 다움이라는 안희정 변호인단의 악질적인 프레임에 죽이 맞아 놀아난 놈이었고
2심 판사는 성폭력 전담판사 답게 가해자의 위력의 실체에 주목하였으니 정상적인 결과가 나온거
안희정 재판에 “저런 식으로 옭아매면 안걸리고 못 베길거다” 라며 ㅂㄷ 거리는 한남들을 보면
노무현정권 시절 자기 집도 없으면서 종부세 세금폭탄! 이라고 입에 게거품을 물던 탑골공원 노인들이 생각나요.
“이 색기들.... 야야~ 니들은 저런 범죄 저지르고 싶어도 못 저질러 걱정마”
“어? 어르신.... 생보자 아니셨....?”
한남 니들이 안희정처럼 도지사거나 기업체 사장이거나 하여간 존나 높은 사람 아니라면 걱정 말고 연애 하라고 (할 수 있다면)요
안유미(구 여은성)씨 같은 한남들은 안희정처럼 좆될 수가 없어요.
니들은 그냥 상대에게 술이나 기타 약물을 먹이거나 흉기로 위협하거나 혹은 다른 약점을 잡고 협박을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연애질 하게 되면 좆되는 겁니다.
그러니 안심하세요. 착하게 살거라면 :P
아참참~. 절대 그럴리 없지만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너님이 ㅈㄴ 짱! 힘! 있는 사람이라 치고 조언 하나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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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나 직원은 이성으로 접근하고 건드리지 마, 그 학생이나 직원이 혹시라도 너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는 착각 하지 마
특히 니가 그 직원보다 나이도 ㅈㄴ 많고 유부남인데 니가 ㅈㄴ 멋지고 잘나서 그 직원이 너와 잠자리를 갖을거라는 착각 절대 하지마
그냥 그 학생이나 직원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니 앞에서 비위를 맞춰주고 있는거지 너에게 이성으로서 호감은 1이 아니라 0.00001도 없어
그것만 알고 살면 되, 그러면 안희정처럼 좆될 걱정 없을거야 그러니 (할 수 있다면) 걱정 말고 연애질 해 99
2019.02.15 11:30
2019.02.15 16:56
2019.02.15 19:21
2019.02.16 04:41
2019.02.16 06:27
안희정 사례에만 한정한다면 대부분의 한국 남성들은 해당 사항 없죠. 물론 간통 저지른 유부남에 한해 상간녀가 복수심에 불타 일을 저지를 가능성은 있겠네요. 그것도 뭐, 애초에 간통을 안하면 될 일입니다만.
2019.02.15 21:21
사안이 어찌되었든 간에 이런 욕설은 회원 강제 탈퇴 사유 아닌가요?
2019.02.16 04:18
사실 정도만 지키면 뭐가 문제가 될까 싶습니다. 언제나 선을 넘어서 문제인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