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14 00:24
서촌 궁중족발 사건 관련 청원과 탄원서입니다.
임대료와 관련해 현재 우리 사회의 모순이 응축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9009?navigation=petitions
2018.06.14 00:34
2018.06.14 02:21
감사합니다.
무슨 공장에 노동자를 공급한 인클로저 운동도 아니고
어떤 이에게는 최후 망명지나 다름 없는 자영업에서 내쫓으면
죽으라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임차인의 폭력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고
폭력을 발생시킨 구조의 폭력성을 문제 삼자는 취지입니다.
사적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뭐가 문제냐는 의견들도 있는데
이분들은 엘리자베스 워런의 주장과 유사한 맥락에서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가 이런 저런 혜택을 제공해주지 않는다면
사적 이익이 발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으며
그들의 이윤추구 행동이 궁극적으로 사회를 파괴시킨다는 사실에
무지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2018.06.14 03:04
2018.06.14 10:04
감사합니다.
임차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도록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제도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올바른 방향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보다는 임차인 권리보호라고 생각합니다.
2018.06.14 12:26
저도 했습니다..!!
2018.06.15 00:11
감사합니다!!
2018.06.14 12:45
2018.06.15 00:5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45141
2018.06.14 14:07
화가 나다가도 엄밀히 생각해보면 어쩔수 없는 일이기도해요.
그러니까 이건 권리금 문제나 임차인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라기 보다는 집값,땅값의 상승세가 일반 시민들이 따라가지 못할정도로 부푸는게 문제라서...
저기도 그 지역이 상권발달과 함께 가격 폭등한 서촌이라는게 근본적인 원인이겠죠.그렇다고 주인에게 시세대로 받지 말라고 묶어둘수도 없고..
2018.06.15 01:14
"400% 월세 인상에 손가락 절단…한맺힌 궁중족발"
위의 임차인 측 변호사의 인터뷰에 따르면
건물주가 제기한 명도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한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가 304만 3000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건물주가 제시한 1200만원의 4분의 1이고
건물주의 성격을 말해주는 대목이죠.
때문에 저는 제도가 임차인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해서 생긴 문제라고 봅니다.
위 댓글의 기사에도 나왔듯이
건물주가 "법은 내 편이고 너는 나한테 안된다"고 임차인을 조롱한 것이
임차인이 폭력을 저지르게 된 트리거 포인트가 됐다고 하네요.
건물주의 말대로 그의 행동은 모두 합법적이었고
그렇다면 제도가 잘못된 것이겠죠.
"그러나 김 변호사가 제시한 검찰의 불기소이유서에 따르면 '강제집행 과정에서 김씨를 끌어내다 왼손이 선반의 날카로운 단면에 베어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됐다. 다만 이 상해가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됐다. 김 변호사는 "당일 통화 녹취를 들어보면, 이씨가 '법은 내 편이고 너는 나한테 안 된다'고 김씨를 조롱했다"며 이 발언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자신이 세입자에게 한 제안과 요구가 모두 합법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명도소송은 2017년 10월 이씨의 승소로 끝났다. 이에 따라 지난 4일까지 총 12차례의 강제집행이 이뤄졌다. 김씨는 매번 퇴거를 거부했고, 몸에 시너를 뿌리며 강하게 저항했다. 매일 아침 이씨 집 앞에서 확성기를 들었다. 이씨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법에 기대 재판을 한 건데 왜 법을 따르지 않느냐"고 했다.
김씨 측은 절박한 세입자의 상황을 무시한 건물주의 횡포라고 항변한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김씨는 보증금 3000만원 말고는 재산이 없다. 그마저도 개인 빚이 5000만원이 있어 권리금을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다. 김 변호사는 "퇴로를 막고 사람을 쫓아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데 김씨는 계약기간이 7년이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이를 독일처럼 10년 이상으로 보장하는 것이 최소한의 보호 방안"이라고 말했다. 건물주 이씨는 "법이 문제면 입법부에 문제제기해야지 나한테 폭력을 행사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2018.06.14 14:36
청원도 하고 탄원서도 작성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 관련 무엇인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게 무엇인지 막막했는데 감사합니다.
혹자는 건물주들의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하지만 세입자들은 사실 그 지역과 공간에 실제적인 소비와 생산을 일으키는 주인공들인데
그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존중하지 못하는 사회는 망할거라 생각합니다. 신촌상권과 압구정상권이 그렇게 몰락을 했죠.
한국사회가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느냐 아니냐는 이 문제에 달려 있다고 단언합니다.
2018.06.15 01:29
감사드리며 공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역의 공적 가치를 생산하는 이들은 그 지역에서 생산과 소비를 하는 사람들인데
건물주들의 단기적 지대추구행위가 그 지역을 장기적으로 망치고 있죠.
이런 측면에서 아래 기고문은 '지대의 사유화'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힘의 비대칭성'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네요.
지대와 관련해 토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방선거 승리에 힘입어 증세를 통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보유세 개편을 계획하고 있는 모양인데 제2의 최저임금 논쟁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드는군요.
"'궁중족발 비극'은 또 일어날 수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2&aid=00020606062018.06.14 15:38
2018.06.15 01:29
참여 감사드립니다.
2018.06.14 21:26
2018.06.15 01:30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역시 머릿수 채운다는 심정으로 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