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13 10:15
http://v.media.daum.net/v/20180712172104825
한국은 안전한 국가가 맞다 다만 남자일 경우에만....
일상이 되고 흉기를 휘둘루는 남편의 폭력은 살인죄(혹은 미수)가 성립되지 않지만 그것에 대응하는 아내는 정당방위가 되지 않는다?
가정폭력에 대한 한국의 법이 피해자보호가 아니라 가정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끔찍합니다.
2018.07.13 10:20
2018.07.13 10:30
최근 [가장 친밀한 폭력]을 다 읽고 내가 사는 사회에 병존하고 있는 아내 폭력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감당이 안 되는 와중에, 이런 기사도 올라오는군요. 휴.
2018.07.13 11:30
2018.07.13 11:33
2018.07.13 12:21
신속한 법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합니다.
2018.07.13 13:25
2018.07.13 15:43
2018.07.13 15:40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는게 심각한 문제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살인정도가 일어나야 통계에 잡히지 사실상 가정에서 여성의 삶과 영혼을 파괴 시키는 폭력의 실태는 아무도 정확히 잘 모른다는 것이 무섭더군요.
관련해 손을 봐야할 국가조직과 정책이 한 둘이 아닌데 당장 국회의원 숫자나 정부 고위 공무원들 성비가 너무 처참한 수준이고
2018.07.14 20:32
이수정 교수님도 친족살인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정확하게는 남편의 아내살해, 아비의 자식살해, 아들의 모친살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