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열 변호사 & 신장식 변호사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 장용진 기자 (아주경제 사회부장) 와의 인터뷰

http://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

위는 링크이고 아래는 전문입니다.
듀게에서 주류 언론이 된 조중동의 검찰 뉴스를 중화하기에 좋은 인터뷰 내용입니다.

제 임의대로 그냥 핵심만 빨간색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앗, 출처는 뉴스광장입니다. (스킵하실 분들은 스킵하시길~)

◎ 4부

[ 인터뷰 제5공장 ]

정경심 ‘내 목표는 강남빌딩’ 문자, 유죄의 증거될 수 있나?

– 양지열 변호사
– 신장식 변호사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 장용진 기자 (아주경제 사회부장)

 

▶ 김어준 : 한 주간의 각종 서초동에서 벌어지는 일들 정리해 주는 시간입니다. 양신장, 양지열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 정용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양지열 : 안녕하세요.
◐ 신장식 : 안녕하세요.
○ 장용진 : 안녕하세요.

▶ 김어준 : 별로 중요한 정보는 아닌데 참고 사항 알려 드리면 세 분이 띠가 같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신장식 : 돼지띠입니다.
○ 장용진 : 올해 50입니다.
▷ 양지열 : 뭐 그런 이야기를 자세히 하고 그래요?

▶ 김어준 : 서로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서로 동갑이라는 걸. 기쁘지는 않으셨죠? 그다지. 두 분의 변호사, 그리고 한 분의 기자. 법조 출입 기자였는데 지금은 법조 출입 안 하시잖아요.

○ 장용진 : 그냥 회사에 앉아 있죠, 이제.

▶ 김어준 : 후배들만 내보내고.

○ 장용진 : 네.

▶ 김어준 : 아주경제입니다.

◐ 신장식 : 그러나 마치 본인이 법정에 갔다 온 듯이 이야기하는 재주가 있어요.
○ 장용진 : 그 이야기 나올까 봐 나 지금 일부러….
 
▶ 김어준 : 후배가 적어 온 걸 마치 본인이 갔다 온 것처럼 이야기하는 재주가 있으신 분입니다. 정경심 교수 2차 공판이 있어서 꽤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언론이 크게 보도한 것은 정경심 교수가 동생에게 보낸 “나의 투자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이다” 이게 크게 보도됐어요. 자, 정경심 교수 2차 공판에 대해서 쟁점 정리해 주시자면요?

○ 장용진 : 이날 쟁점은 정경심 교수가 과연 조범동 씨한테 제공했던 그 5억 원이 과연 대여금이냐, 투자금이냐. 이것이 가장 핵심이었던 같아요.

▶ 김어준 : 그리고 이제 코링크 PE부터 매달 860만 원 받은 것이 이것이 이자냐.

○ 장용진 : 그게 아니면 투자금이냐 혹은 횡령이냐, 이런 것인데. 정경심 교수 측에서 차곡차곡 증거물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증거물로 제시한 문자가 화제가 됐습니다만 사실은 정경심 교수 측에서도 문자메시지를 제공을 했었어요, 증거물로. 그래서 보면 5천만 원을 어디로 송금할 것이냐. 그러니까 정경심 씨가 동생 정 모 씨한테 문자를 보내요. 5천만 원 어디로 송금할 거냐, 누구 이름으로 송금할 거냐, 내 이름으로 할 거냐, 네 이름으로 할 거냐. 내 이름으로 해도 좋고 네 이름으로 해도 좋은데 오빠 건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할 필요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 이건 그러면서 이자 수익은 내가 받아서 나누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로 여기서 ‘이자’ 라는 말이 등장하죠. 그다음에 이게 뭐냐 하면 동생이 조범동 씨한테 돈을 6억 원을 빌려주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검찰에서는 이게 차명거래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여기서 오는 거죠.

▶ 김어준 :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청취자들 머릿속에 가족 간의 돈거래가 머릿속에 안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서 간단하게 요약하면 어쨌든 검찰은 투자였다고 주장하고, 그리고 매달 받아 간 돈은 횡령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게 아니다. 빌려준 거다. 빌려준 거고 이자다.

▷ 양지열 : 자문계약서를 썼잖아요. 자문계약서라고 하는 게 검찰에서는 이걸 그 회사 돈을 빼돌려서 주기 위해서 자문계약서를 만들었고 허위 계약서라는 거 알고 있었으니까 횡령의 공범이라고 기소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정경심 교수나 아니면 동생 같은 경우에는 그 계약서 명목을 우리가 왜 따지냐, 그 회사에서 어떤 명목으로 주는지를. 그리고 이런 겁니다. 보통 우리가 돈을 주고 나서 안 돌려주고 있을 때 사기로 고소를 하면 대개 법정에서, 다른 사건입니다, 이야기하는 게. 이게 투자다, 사기가 아니라. 왜냐하면 투자라는 건 원금을 날릴 수도 있고, 제때 못 갚을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반론으로 이거 고정액을 얼마씩을 주기로 했다, 그리고 변제기가 정해져 있다. 이러면 이건 투자가 아니라 대여구나, 이런 식으로 많이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공방이 일어났고, 사실 생각해 보면 10%를 정해 놓고 받는 정률의 투자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반 금융 상품으로도 잘 투자라고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 부분이 다투어진 겁니다, 계속,

◐ 신장식 : 그러니까 그 강남 건물 건물주 문자 이야기도 그렇고, 꾸기 이야기도 그렇고 전부 다 이 재판의 유죄 입증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뉴스거리를 만들고 도덕적으로 비난하려고 하는 거리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대여금이라는 증거가 굉장히 많이 재판에서 제시가 됐어요.

▶ 김어준 : 조범동 씨 재판에서도 나왔죠.

◐ 신장식 : 네, 조범동 씨 재판에서도 나왔고, 정경심 씨 재판에서도. 심지어는 소비자차계약서, 즉 돈 대여금,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차용증까지 다 나왔어요. 그런데 검찰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투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건 횡령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기소했으니까 횡령이다, 라는 순환논법을 계속 쓰고 있어요. 검찰이 계속해서.
▷ 양지열 : 우리가 횡령으로 보니 횡령이다.
◐ 신장식 :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검찰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소했으니까.
○ 장용진 : 재미있는 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정경심 씨도 그렇고 정경심 씨 동생도 조범동 씨도 그렇고 여러 차례 돈을 빌렸고 대여금이고 이자를 지급했다는 진술이 여러 차례 등장을 해요.

▶ 김어준 : 이상훈 코링크 PE 대표도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자.

▷ 양지열 : 변호인단에서는 그날 재판에서는 심지어 그 이자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웠는지까지도 반론으로 제기를 합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이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증거, 문서, 문자, 주장은 차고 넘치는데 투자의 물증은 없어요. 검찰이 이것이 투자고 관련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는데 그런 건 없어요, 현재. 법정에 제시된 게.

▷ 양지열 : 문자에 그 이야기 나오죠. 투자 목표는 건물을 사는 것이다.
○ 장용진 : 그러니까 강남 건물주 문자가 결국에는 이것이 가장 유력한 증거로 제시되는 상태죠.

▶ 김어준 :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 실제 보니까 건물을 물려받았어요, 정경심 교수가.

▷ 양지열 : 그러니까 문자가 검찰이 이것처럼 최소한 이것도 증황 증거가 되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을 해치고 싶다는 식의 문자는 일반적으로 주고받는 문자가 아니죠. 그건 그 사람의 의도가 드러났다고 해도 이건 범죄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강남에 건물 사고 싶은 사람은, 저도 사고 싶어요.

▶ 김어준 : 게다가 건물을 물려받았어요, 본인이. 강북에. 그런데 강남에 사고 싶다, 이런 문자인데.

▷ 양지열 : 변호인단이 반론을 한 게 그 이야기를 한 게 뭐냐 하면 만약에 저처럼 특별히 가진 현재의 재산이 없는 사람이 강남에 건물을 사고 싶다고 한다면 혹시 얘가 비정상적인 뭔가를 나쁜 짓을 하려고 하나? 하는.

▶ 김어준 : 그것도 어떻게 증거가 됩니까?

▷ 양지열 : 그래도.

▶ 김어준 : 그냥 강남에 건물 사고 싶다고.

○ 장용진 : 백번 양보해도 가능성이 있죠.
▷ 양지열 : 그런데 변호인이 지금 자산이 어느 정도 있으시기 때문에.

▶ 김어준 : 건물주예요, 이미.

▷ 양지열 : 목표로 삼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 장용진 : 그러니까 강북에 있는 건물을 강남으로 다 옮겨 오고 싶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돈 다 끌어오고.

▶ 김어준 :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건물주가 되고 싶어? 욕심이 많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이게 어떻게 범행의 증거입니까? 저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강남에 건물 사고 싶은 사람 대한민국에 엄청 많습니다. 저는 아닌데.

▷ 양지열 : 아니에요?

▶ 김어준 : 저는 아니에요. 저는 건물주 되고 싶지 않아요.

▷ 양지열 : 다른 거 하고 싶으시구나.

▶ 김어준 : 그런 욕심은 없는데. 여하간 이게 보도된다는 자체가 사실 범행의 증거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비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 신장식 : 욕심 많은 사람이야, 이런 식의 도덕적 비난을 하려고 하는 거죠.

▶ 김어준 : 이게 검찰이 차고 넘친다는 증거 중에 내놓을 수 있는 증거인가.

○ 장용진 :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검찰이 추가로 내놓는 증거라는 건 없어요. 증거가 없고, 오로지 나온 것은 지난번에 꾸기 문자라든지 이번에 강남 건물주 문자와 같이 정경심 교수나 조국 전 장관을 비난하기에, 도덕적으로 비난하거나 좀 빈정거리고 지적하기 좋을 수준의 이런 한마디로 언론 플레이 소재만 계속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 양지열 : 그런데 참 그런 건 지금은 검찰 단계, 수사 단계가 아니라 재판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주경제 부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법정에서 나오는 공방이면 법정에서의 나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주고 그게 다뤄져야 되는데 왜 아직도 검찰 것만 쓰세요, 기자님?
○ 장용진 : 글쎄요. 왜 그럴까요?

▶ 김어준 : 이건 검찰발 언론 플레이인데. 이건 말씀하셨듯이 검찰이 기소되기 전 수사 단계에서 흘러나올 이야기들이고, 법정에서 법리가 부딪히거나 증거가 부딪혀야 되는데. 이건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기사다.

○ 장용진 : 그런데 법정에서 판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 너무 배경 설명이 길다. 직접적인 증거를 내놔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 여러 차례 반복합니다.

▶ 김어준 : 그리고 기사를 검찰 쪽에서는 증거로 채택하기를 원했는데 재판부에서 애초에 검찰발 기사 아닙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검찰발 기사를 검찰의 증거로 채택하려고 했더니 포털에 있는 2만 개를 다 채택하시든가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던데.

○ 장용진 : 2만 개 다 채택을 해서 피고인들한테 다 제공을 해야 된다.

▶ 김어준 : 이건 정말 이상한 재판입니다.

◐ 신장식 : 2차 공판에서 두 가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실은 변호인 측에서 코링크 PE의 의사결정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증거로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익성의 이창권 부사장과 조범동이 상의를 하고, 익성의 이봉직 회장이 결정하는 구조였다는 것을 증거를, 지금까지 나온 증거를 딱 들어서 설명을 했거든요. 이게 사실은 뉴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의사결정 구조가 증거를 통해서 다 나왔는데 무슨 경영도, 돈 흐름, 자금 마련, 이런 게 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서 다 나왔거든요. 그럼 이게 뉴스가 돼야 되는데 그건 다 없어지고 나는 강남 건물주, 이것만 기사가 된 거예요.
▷ 양지열 : 그 이야기는 지금 신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건 청취자분들 아마 다른 뉴스에서 못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 김어준 : 보도를 해야 듣죠, 보도를. 보도를 안 해요.

▷ 양지열 : 그러니까 말씀을 드려야죠. 코링크 PE에 투자를 한 회사가 따로 있었고, 심지어 그 투자한 회사의 회장의 아들까지 코링크 PE에 와서 근무를 했고. 그럼 돈을 댄 사람도 따로 있고 관리자 중에 아들이 들어와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건 실제 조범동이라는 사람이 코링크 PE에 들어온 돈을 마음대로 못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보도가 당연히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것 말고 문자가 나왔다는 거죠.
◐ 신장식 : 그러니까 자본금 확충 구조, 경영 조직도, 이런 게 다 나왔어요, 증거로.
○ 장용진 : 그런데 경영 조직도가 나왔어요, 진짜로.
◐ 신장식 : 그럼 거기에 아무도 정경심 교수나 이런 분들이 자본금 확충 구조나 경영 조직도에 없어요.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재판의 정작 보도가 되어야 할 내용은 보도되지 않고 있다. 하도 보도가 안 돼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조직도나 소위 실소유주의 증거가 될 만한, 익성 쪽이냐, 아니냐는 증거가 될 만한 증거들이 제출됐는데 보도가 안 되고 있어요. 보도가 안 되고 강남 건물주 문자만 공개가 돼서. 기자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사안의 본질과 관련된 보도를 왜 안 하는지. 그리고 추미애 장관 아들 군 휴가 미복귀 무마, 이건 뭡니까?

○ 장용진 :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2017년에 군 복무를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무릎 쪽에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병원 진료를 과정에서 좀 늦게 복귀를 한 겁니다. 그런데 늦게 복귀를 할 때 휴가를 다시 내고 복귀를 한 건지 아니면 그냥 개기고 있다가 그냥,

▶ 김어준 : 개기다니요.

▷ 양지열 : 표준어로 바꿨습니다, 2년 전에. 써도 됩니다.
○ 장용진 : 죄송합니다. 버티고 있다가.

▶ 김어준 : 표준어라면 쓰세요.

○ 장용진 : 개기고 있다가. 말을 못 하겠네.

▶ 김어준 : 2년 전에 바뀌었어요?

▷ 양지열 : 네.
○ 장용진 : 감사합니다. 개기고 있다가.
◐ 신장식 : 굳이 또 쓴다.

▶ 김어준 : 어쨌든 그 사건이 왜 지금 다시 거론되는 거죠?

○ 장용진 : 이게 추미애 장관 인사청문회 때 처음 부각이 됐고요. 부각이 되자마자 모 시민단체에서 이것을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지금 거론이 되고 수원지검에서 배당을 받아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는 이 사건에서 제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피해자는 주한미군이에요. 그리고 주요한 증거물은 주한미군의 근무 기록입니다. 압수수색을 주한미군으로 하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하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 김어준 : 아, 주한미군이었군요.

○ 장용진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카투사 근무했는데.

◐ 신장식 : 정말 인터내셔널하죠? 조지워싱턴대 업무 방해해서.

▶ 김어준 : 추미애 장관이 정치인 시절에 주한미군의 업무를 방해한 게 아니냐.

○ 장용진 :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왜 수원지검으로 보냈을까, 저는 참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했는데 수원지검이 평택 미군기지를 관할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 보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던데.

▶ 김어준 : 현직 법무부 장관은 일단 수사를 당해야 되는.

◐ 신장식 :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거죠.

▷ 양지열 : 이게 단순하게 업무 방해라서 본인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고발 내용은 추미애 당시 의원이 주한미군을 압박했다는 거거든요.

▶ 김어준 : 쉽지 않은 일인데. 쉽지 않은 일입니다.

◐ 신장식 : 인터내셔널합니다. 조지워싱턴대에서 주한미군까지.

▶ 김어준 : 이때까지는 야당이었는데요, 그리고. 그런 뉴스군요. 왜냐하면 제가 읽지를 않아서 이건 사건도 안 될 거야, 하고 넘어가 버렸는데 건이 그런 건이었습니다.

○ 장용진 : 아주 재미있는 건이 될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13명 청와대 인사 불구속 기소를 한 것. 시간이 10초밖에 안 남았네요. 어떤 의미입니까? 한마디씩만 해 주십시오.

◐ 신장식 : 이건 선거 앞두고 오히려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하나의 방식이 아닌가. 선거 앞두고 빨리 기소를 해야 된다고 윤석열 총장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선거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보이고요. 저는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실은 본인의 무죄를 입증하면서 다른 사람의 유죄를 입증하라, 라고 하는 취지로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기소한 걸로 보입니다.

▶ 김어준 : 같이 기소된 게 아닌가.

○ 장용진 : 저는 황운하 이야기만 좀 하겠습니다. 황운하 전 검찰청장은 이번,

▶ 김어준 : 10초 남았는데?

▷ 양지열 :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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