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법 법

2019.02.16 06:02

사팍 조회 수:639

1.

지난해 저작권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는 법이란 무엇인가로부터 시작을 하더군요.


법은 최소한의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면 자유가 억압 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작권법 1장 1조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글의 방점은 항상 뒤죠.

저작자의 권리와 산업 발전이 상충한다면 산업 발전이 좀 더 우위에 있는 것이겠죠.


강의를 들으면서 법이 아닌 도덕으로 심판 받은 케이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신경숙의 표절이 그것이었죠.


표절은 했지만 법이 적용되기에는 표절의 정도가 미비하다는게 그 이유였습니다.

법으로 따지면 신경숙 측이 상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경숙은 문단을 넘어 대중의 외면을 받았고 그것이 법을 사용하지 않고 단죄한 케이스라고 설명하더군요.


2.

고은과 최영미의 법정 다툼이 판결 났네요.


최영미는 고은이 과거 성추행을 했다는 글을 남겼고 고은은 문학계에서 퇴출되었습니다.

고은은 최영미에게 민사재판을 걸었습니다. 성추행 사실관계를 따진 것이죠.

일단 법원은 최영미의 말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근데... 이거 아십니까?


최영미는 배상 책임이 없다로 나온 반면 박진성은 1000만원 배상이 나왔다는 것을요.


박진성도 고은의 성추행을 고발한 사람입니다.


고은이 최영미가 있을 때만 성추행을 했을까요?


박진성은 자신이 미투 가해자로 지목 받는 상황이었는데 왜 성추행에 대한 고발을 했을까요?


그런 것은 법정에서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성실하게 자신의 주장을 항변한 최영미는 배상 책임이 없는 반면 병으로 인한 불출석등 법정에서 맞서지 않은 박진성은 배상 판결을 받았죠.


3.

박진성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박진성씨도 언론사를 대상 허위 보도로 5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네요.


4.

누군가가 법정에서 판결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 두가지 반응일 겁니다.


당연하다. 

아니면 부당하다.


반응은 케이스 마다 다릅니다. 왜냐면 사람마다 자신의 기준이 다르니까요.

자신이 생각하는 세계관과 같은 판결이 나오면 박수를 치지만 아니면 비난을 하죠.


밑에 안희정 관련 두 개의 글을 봤는데 참 가관이더군요.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욕을 해대는 것이요.


비난까지는 괜찮은데 욕을 하면서 인신공격을 하니까 문제죠.


법은 개인의 사상에 관심 없습니다.


명예훼손으로 법정에 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근데...


그런거 그 사람 그런거 상관하는 사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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