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입니다.


동양대 최성해 총장의 인터뷰가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었죠.

저도 처음엔 무슨 양심선언을 한줄 알았는데,

내용을 보니 상식적인 내용인데, 비장한 양심선언을 한듯한 기사들이 쏟아졌고,

인터넷 게시판에서도 최순실테블릿이라도 발견된냥 대단한 승리감에 도취된 글들이 넘쳐났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니, 상식적인 내용을 특별히 이상한 것처럼 인터뷰를 한것이었어요.


총장이 모든 상들을 알수도 없고, 다 관여할수도 없다는 것이 저에겐 상식인데,

다른 사람들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당연히 알것같고,

학생이라도 조금의 센스만 있으면, 당연히 알만한 사항이라 생각했거든요.

"전결사항"이라는 단어는 학생일때도, 사회인일때도 너무나 많은 보고 들은 단어니까요.

교장이 주는 상에 교장이 모두 관여하지는 않잖아요.


좀더 냉정히 생각해보니, 총장은 거짓말은 아니면서 상대를 곤란에 빠뜨리는 

계산된 아주 저열한 인터뷰구나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제 청문회를 보고 조국의 해명을 들으니 너무 이해가 되더군요.


그리고, 뒤늦은 뉴스들을 들으면서 뉴스공장도 듣게 되었는데,

중요한 내용인것 같아서 검색해봤습니다.



귀찮으실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도 내용도 같이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제 맘대로 강조하고 싶은 워딩은 다른 색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총장 명의 표창장과 조 후보자 딸의 표창장, 일련번호 다른 이유는?


http://www.tbs.seoul.kr/news/newsView.do?pageIndex=3&typ_800=6&adt_800=20190906&idx_800=2367683&grd_800=&seq_800=10357112&sortMode=ADT_800&vn=&gub_800=








◎ 2-3부


[인터뷰 제2공장] -릴레이 팩트체크 전화연결


총장 명의 표창장과 조 후보자 딸의 표창장, 일련번호 다른 이유는?


- 익명 (2012년 당시 동양대 조교)




총장상 발급 행정 절차, "총장이 모든 서류를 일일이 볼 수 없어"


- 익명 (동양대 전 행정직원)




김어준 : 동양대 관련해서 저희가 몇 인터뷰를 준비했는데 다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허락하는 한 연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인데요. 일련번호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총장님이 “일련번호가 맞지 않다. 000으로 시작돼야 되는데.” 그래서 위조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셔서 2012년 당시 동양대 조교로서 직접 상장, 수료증 등을 발급하는 작업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표창장 발급 시스템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저희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편의상 조교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교님?


당시 조교 : 안녕하세요.


김어준 :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총장님이 표창장 일련번호가 다르다, 위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많이 언론을 통해서 제기됐습니다. 직접 실무를 하셨던 분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당시 조교 : 사실 외부인으로 봤을 때 지금 이상해 보일 수는 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상장이나 수료증 같은 실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저는 좀 그냥 ‘그럴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어준 : 왜 그렇습니까? “일련번호가 000으로 시작된다.” 든가 “다르다.” 라고 총장님이 주장하셨는데 그럴 수 있겠다고, 그건 위조가 아니라 다를 수 있다고 하신 이유가 뭐죠?


당시 조교 : 각 부서마다 관리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많았고 사실 발급할 때는 자체적으로 상장이나 수료증의 일련번호를 매기기도 했었거든요.


김어준 : 아, 자체적으로?


당시 조교 : 네, 사실 좀 되게 흔하게 일어나던 일이라서 이상하지 않았던 거죠.


김어준 : 그러니까 실무를 하셨던 분으로서는 총장님이 알고 계시는 건 그렇게 알고 계실 수 있는데, 일련번호가 다 정해져 있고 그게 다 대장에 기록되고 그렇게 알고 계실 수 있는데 실무를 하셨던 분으로서는 부서나 여러 가지 사업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일련번호를 그때그때 매겼다?


당시 조교 : 네, 그렇죠.


김어준 :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대로라면 학부나 부서나 행사에 따라서 번호가 그때그때 달라지기도 한다는 겁니까?


당시 조교 : 네. 이게 일련번호를 원래 총무복지팀에서 따 왔어야 되는데 사실 그 과정이 좀 번거롭기도 했었어요, 실무랑 연결이 되려면. 그래서 학과에서 그냥 관련 내부 결재만 저희는 받아 놓고 일련번호를 각 학과마다 자체적으로 매겨 놓은 거죠.


김어준 : 원래는 규정이 없는 건 아닌데.


당시 조교 : 네, 아니에요.


김어준 : 원래 규정이 없는 건 아니나 총장님은 규정을 말씀하셨다면 실제로는 그냥 학과나 부서나 행사마다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조교 : 네, 그렇죠. 많았죠.


김어준 : 그건 본인이 경험했던 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직접?


당시 조교 : 저희도 실제로 그렇게 나간 수료증이나 상장이 있었어요.


김어준 : 그렇군요. 이건 어떻습니까? 번호는 이해했어요. 그런데 직인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걸 상상을 해 보자면 원래 나가서는 안 되는 표창장, 봉사상인데 그걸 몰래 상장을 가져와서 또 도장을 몰래 구해서 찍어서 일련번호를 규정에 어긋나게 마음대로 발급하였다, 이런 상상이거든요. 일단 상상은 그렇습니다. 혹은 의혹은. 그 직인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당시 조교 : 직인은 총무부복지팀 내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절대 그 직인을 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요.


김어준 : 아, 직인을 가지고 나올 수가 없다.


당시 조교 : 네. 그리고 직인 사용 전에는 꼭 직원한테, 담당했던 직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직원한테 관련 서류나 이런 것들을 보여 주고 직원이 직접 직인을 꺼내서 찍을 수 있을 때까지만 딱 그때만 그렇게.


김어준 : 일단 직인 관리는 총무복지팀인가요? 거기서 하는 거군요.


당시 조교 : 네, 그렇죠.


김어준 : 직인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그건 분명한 것이고. 그러면 “직인을 그렇게 찍었다면 당연히 기록에 남았을 것이다” 라는 주장도 있는데 직인을 한 번 찍을 때마다 다 기록이 대장에 남습니까?


당시 조교 : 원래는 대장에 기록이 다 남았어야 되는데 사실 복지팀에서 일련번호를 학교에 맞게 그걸 받았다면 대장에 당연히 기재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부서를 자체적이게 부서별로 다 다르게 매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그때는 기록할 의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잘못됐다, 이 부분 잘못했으니 일련번호를 새로 매겨라, 그런 거에 대한 제지가 없었거든요.


김어준 : 아, 당시에는.


당시 조교 : 네.


김어준 :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정은 있지만 자체적으로 학부나 부서가 번호를 매겼고 그래서 그렇게 학부나 부서가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직인을 찍고 대장에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는 의무를 누가 강제하거나 안 했다고 제지하거나 그런 게 없었다.


당시 조교 : 네, 맞습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인문학 강좌인데, 이게 보면 큰 틀에서. 인문학 강좌에서 이런 거 한번 진행되면 수료증, 상장 이런 게 몇 장이나 나옵니까?


당시 조교 : 저희가 진행했을 때 100명 이상 참여를 했으니까 200명이면 최소 100명 이상한테 1년에 수료증과 상장이 나가는 거죠.


김어준 : 아, 100명 이상에게 수료증과 상장이 나왔다. 인문학 강좌일 경우로 한정하더라도.


당시 조교 : 네.


김어준 : 총장이 일일이 확인합니까, 그런 걸?


당시 조교 : 일일이 확인하는 경우는 제가 해 본 적이 없어서….



◎ 3부



김어준 : 저희 2부 마지막 순서에 동양대 당시 재직했다고 할까요? 재학했다고 할까요? 조교를 통해 일련번호에 관해서 간단하게 짚어 봤습니다. 동양대 당시 조교. 그런데 이런 사안은 아무래도 행정을 직접 관리한 분이 정확하게 알 것 같아서 일련번호 이외의 보다 정확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김 팀장님이라고 하겠습니다. 당시 팀장님 한 분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행정 직원 : 네,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네. 우선 동양대는 얼마나 재직하셨는지요?


전 행정 직원 : 예, 한 15년 이상 근무했습니다.


김어준 : 15년이면 정확하게 아시겠네요, 행정 절차에 대해서. 행정 절차와 관련해서 근무하신 거죠?


전 행정 직원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네. 자, 우선 이런 기사 접하셨을 텐데 행정 절차를 15년 근무하셔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으로서 이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도된 게 총장님이 본 적도 없고 결재한 적도 없고 본인은 알지 못하고 대장에 관리돼야 되는데 대장에 없고, 이런 취지의 말씀을 쭉 하셨어요. 총장님이 결재한 적도 없다, 본 적도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행정 직원 :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위조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 없지만,


김어준 : 그렇죠.


전 행정 직원 : 총장님이 결재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그 말씀이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방송을 봤을 때.


김어준 : 아, 그래요?


전 행정 직원 : 네.


김어준 : 그게 어떤 대목에서 이해가 잘 안 갑니까?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십시오.


전 행정 직원 : 일반적으로 각 행정 부서에서 어떠한 행사 아니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게 되면 최초의 계획, 총 계획과 예산,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안을 결재를 받고 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영어영재 프로그램을 예를 들면,


김어준 : 잠깐만요. 그러면 영어영재 프로그램도 운영한 적이 있으신 거죠?


전 행정 직원 : 예, 제가 근무를 하면서 정 교수하고 한 번 업무를 시행을 해 봤습니다.


김어준 : 아, 구체적으로 해 보셨군요. 그런데요?


전 행정 직원 : 그래서 영재 프로그램을 예를 들면 최초에 이 프로그램의 취지, 그리고 목적,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얼마나 소위 예산이 든다, 이런 전체적인 계획을 결재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로 협조 공문도 발송을 하고요.


김어준 : 거기까지는 당연한 것 같고요.


전 행정 직원 : 이런 계획이 되면 이걸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수료자 명단, 그리고 표창이나 상장을 줄 것 같으면 그 대상자 명단, 그리고 상장하고 수료증에 어떤 내용으로 나간다는 문항도 작성을 하고 그리고 최초에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얼마나 예산을 잡고 했는데 결산은 얼마였다, 그리고 각종 영수증을 첨부해서 다 결재를 합니다. 결재가 건건별로 하는 게 아니고 한 건으로 일괄 결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총 결재가 작게는 몇 페이지부터 많게는 수십 페이지에 달하기 때문에 총장님이 이것을 최종적으로 결산보고에 대해서 결재를 하셨든 아니면 위임전결규정에 따라서 부총장이든 아니면 어학교육원장, 아니면 부속기관장이 전결권자가 결정을 하셨든 일일이 모든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서류를 확인해서 결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김어준 : 그렇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전결권자가 당시에 누구였냐가 중요한 거네요.


전 행정 직원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예, 그렇군요. 총장님이 설사 이런 봉사상이 나갔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군요.


전 행정 직원 : 그렇죠. 이제까지 제가 근무했던 것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첨과 변함도 없이 이렇게 결재를 하면 특별히 결재 과정에서도 총장님이 결재를 하셨더라도 특별한 이야기 없고 잘 마쳤습니다, 라고 결산보고를 하면 서명을 하고 결재를 해 주시거든요. 단지 특별히 최초의 계획안과 차이가 있는 내용이거나 아니면 예산이 초과 집행되었다거나 이런 것은 결재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서 변경이 되었고 예산도 초과되었습니다, 라고 따로 구두로 보고를 반드시 드립니다.


김어준 : 그렇겠죠, 당연히.


전 행정 직원 : 그걸 숨기고 결재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구두로 보고를 드립니다.


김어준 : 상식적인 선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씀이시고요. 표창장이 나갔어도 못 봤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걸로 제가 이해했는데. 자, 그러면 궁금한 것은 그다음 대목은 그런 상장 혹은 표창장, 봉사, 이런 게 다 대장에 기록이 됩니까?


전 행정 직원 : 제가 근무를 하고 그런 거 만들어 봤을 때는 보통 결재서류 기안문이라고 하죠. 이것은 업무별로 구분해서 각 부서에서 편철을 해서 목록 같은 것을 작성을 하거든요. 이 문서철에는 몇 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다, 이런 것을 편철을 하는데 상장, 표창장, 수료증 같은 경우에는 지정된 양식과 케이스가 있거든요. 언론에 나왔던. 그런데 그것을 총무복지팀에서 일련번호를 부여를 받아서 인쇄한 적은 저는 단 한 번도 없었고 총무과에서 이런 거 할 때는 우리한테 일련번호를 받아서 해라, 그리고 어떤 대장에 기록을 해라, 이렇게 공지한 적도 없고 제가 대장 자체를 본 적이 사실 없습니다. 이게 저만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근무하는 기간에 그런 걸 본 적은 없습니다.


김어준 : 죄송하지만 그 대목만 다시 확인해 볼게요. 그러니까 총무복지팀에서 15년 이상 근무하셨는데 그런 대장이,


전 행정 직원 : 아니, 총무복지팀에서 근무한 건 아니고요.


김어준 : 아, 그렇군요. 행정팀에서 근무하셨는데, 총무복지팀의 대장에 기록하거나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인쇄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런 공지를 받아 본 적도 없고, 대장을 본 적도 없다.


전 행정 직원 : 네. 보통 일련번호를 받으려면 다른 부서에서 일련번호를 사용했을 거 아닙니까?


김어준 : 그렇죠.


전 행정 직원 : 그러면 제가 근무했던 부서에서 일련번호를 써야 되는데 그럼 당연하게 총무복지팀에 일련번호 몇 번부터 사용해야 되냐, 우리가 총 몇 장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하게 내부적으로라도 협조문이라는 걸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일련번호를 써야 되고 총 몇 장을 해야 되는데 일련번호를 부여해 달라고 해서 협조문을 받아서 그걸 근거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협조문을 주고받은 적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전화로도 요청한 적도 없고요.


김어준 : 그러한 규정이 있으나 그걸 실제로 협조문을 주고받고 전화로 받고 대장을 기록하고 한 적은 실제로는 없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전 행정 직원 : 예. 그런데 단지 각 부서에서 그런 상장, 표창장, 이런 게 혹시 나갈 게 있으면 그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대장을 해서 관리한 적은 있습니다.


김어준 : 한 적은 있다, 부서에 따라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대장에 반드시 기록하고 반드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총합 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총장님 말씀으로는 91-00으로 시작하는 일련번호인데 그게 아니다, 일련번호가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럼 혹시 91-00 같은 건 보신 적 있습니까?


전 행정 직원 : 91이라고 부여를 한 게 저는 지금 처음 말씀하셔서 저도 처음 들었거든요. 91-로 시작했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했는데.


김어준 : 인터뷰를 저도 총장님한테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총장님 인터뷰가 언론에 보도됐는데 91-00으로 나가야 하는 번호인데 그런 일련번호의 규정과 맞지 않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셔서 그렇다면 91-00이라고 하는 일련번호의 규정이 있나 보다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 행정 직원 : 저도 91이 시작이었다면 91이라는 게 특별한 의미도 있고 이럴 텐데 91이라는 의미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들어 본 적이 없고.


김어준 : 아, 들어 본 적이 없으세요?


전 행정 직원 : 네,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반드시 총장 명의로 나가는 게 91로 시작돼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처음 들었습니다.


김어준 : 저희가 보도로 접한 것과 너무 다른 이야기라…. 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직접 보시고 15년간 일하면서 겪은 걸 말씀하시는 거니까.


전 행정 직원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이건 어떻습니까? 위조 이야기를 하니까 위조 이야기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위조를 하려면 결국은 직인을 어떻게 하느냐가 최종 관건 아니겠습니까?


전 행정 직원 : 네, 그렇죠.


김어준 : 직인이 없으면 상의 효력이 없다고 봐야 되니까. 그게 아무리 흔한 상이든 아니든 직인이 있어야 될 텐데,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직인이 여러 개 있는 건 아니죠, 우선?


전 행정 직원 : 네, 하나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죠.


김어준 : 그렇죠. 그건 당연한 것이고. 자, 여기서 위조라고 하면 결국은 이 직인을 해결해야 돼요. 직인을 해결해야 되는데, 직인이 어디 보관되어 있습니까?


전 행정 직원 : 총무복지팀에 보관이 되어 있고, 그 사무실 안에. 그리고 이 직인 자체는 총무복지팀 안에 별도의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쉽게 표현하면 금고 이런 데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음을 먹고 그 직인을 금고에서 훔치려고 해요. 본인이 정확하게 그 구조나 명을 아실 테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쉽습니까?


전 행정 직원 :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김어준 :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 행정 직원 : 그러면 사람이 없을 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총무복지팀이 대학본부 본관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 처음 출입구에도 야간에는 들어갈 때 경비도 있고 출입 시스템이 되어 있고 또 총무복지팀이라는 행정실에 들어갈 때도 별도의 잠금장치가 되어 있고 거기 들어가면 또 별도의 금고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김어준 : 낮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비 없을 때 훔친다, 이런 거는요?


전 행정 직원 : 낮에야 다 문도 열려 있고 직원이 있으니까 직원이라든지,


김어준 : 본인 경우를 상정해서 한번 말씀해 봐 주십시오. 본인이 그런 부탁을 받았다.


전 행정 직원 : 낮에는 다 출입이 가능하고 직인도 쓸 때마다 금고를 열고 꺼내 주고 다시 잠그고 이렇게 하지는 못하니까.


김어준 : 그렇죠. 직원이 가지고 있겠죠.


전 행정 직원 : 직원이 여직원 옆에 꺼내 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김어준 : 그러면 그 여직원 몰래 찍는다, 가져간다. 거기까지는 제가…. 아, 그만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상식적으로 잘 상상이 안 되는 대목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전 행정 직원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모르게 찍으려면 굉장히 그게 어렵다는 이야기네요, 한마디로.


전 행정 직원 : 네. 그리고 직원들도 모르게 찍을 수 있는 건 생각도 안 해 봤고 직인을 찍으러 갈 때는 이걸 찍어야 되는 결재서류를 가지고 가서 보여 주고 찍으니까 그건.


김어준 : 교수님이 직접 들고 와서 상장을 찍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나요?


전 행정 직원 : 그런 경우는 저는 본 적도 없고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모든 직인을 찍으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총무복지팀에 가서 이런 서류를 자세하게 담당 직원을 읽어 보든 안 보든 그걸 둘째 치고 항상 그 서류를 들고 가서 찍기 때문에 교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경우는 없지 않겠습니까? 행정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김어준 : 그건 상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이게 결국 파일일 텐데요, 그런 것들이 다. 혹시 거기에 학과별로 다 컬러 레이저 인쇄기가 있습니까?


전 행정 직원 : 제가 있을 때는 부서에 그런 컬러 프린트기가,


김어준 : 이게 2012년의 문제니까 2012년을 되돌아보시면.


전 행정 직원 : 없었습니다.


김어준 : 없었습니까?


전 행정 직원 : 네,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없었습니다.


김어준 : 그러면 그것도 결국은 총무팀에 가서 인쇄하고 직인 찍고 하는 거네요, 하려면?


전 행정 직원 : 네, 그렇습니다. 그때 총무복지팀에도 컬러 프린트기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아마 다른 부서 쪽에 있어서 진짜 컬러로 사용할 것 같으면 그쪽에 요청을 해서 출력도 하고 이랬었는데 컬러 프린트기를 제가 써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었습니다.


김어준 : 상은 컬러 프린트로 인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 행정 직원 : 그렇죠. 직인은 반드시 빨갛게 찍힌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서명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김어준 : 어쨌든 상장을 인쇄하고 그 파일 자체야 여기저기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걸 인쇄하는 곳은 한 곳밖에 없었고 도장을 찍는 곳도 한 곳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네요.


전 행정 직원 : 네.


김어준 : 혹시 위조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15년이나 근무하셨으니까 궁금한 게 많아서 이것저것 여쭤보는 겁니다. 혹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 행정 직원 : 그렇습니다.


김어준 : 혹시 인쇄한 걸 들고 와서 직인만 찍어 달라고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서에서 인쇄한 것만 들고 와서 직인만 찍어다오, 갑자기. 이런 경우도 있나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애초에 이 행사가 기획이 되고 그것이 결재가 나고 기타 등등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상만 달랑 어딘가에서 인쇄해 와서 거기서 직인만 찍어 가는 이런 경우를 보신 적 있습니까?


전 행정 직원 : 제가 있을 때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비상식적인 경우를 상정해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니까. 오늘 제가 확인한 것은, 여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91-00 같은 경우는 15년 동안 들어 보신 적이 없다고 하신 거고 또 일련번호를 반드시 부여받고 대장에 반드시 기록하고 그것을 인쇄하고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런 공지를 받지도 않았고 그런 대장을 본 적도 없다, 15년간. 이건 맞죠?


전 행정 직원 : 네, 맞습니다.


김어준 : 일부러 다른 이야기를 하실 이유는 없으니까. 이건 중요한 대목이네요. 대장에 기록하거나 일련번호를 부여받아서 인쇄하거나 그런 공지를 받거나 그걸로 인해서 제재를 받거나 그런 대장을 본 적이 없다.


전 행정 직원 : 네.


김어준 : 그것 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방송 끝나기 전에 새로운 궁금증이 생기면 1분 다시 연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행정 직원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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