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수사의 축소, (다만) 이미 검찰이 잘 하고 있는 특수 수사 등에 한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인정.” 조국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이던 지난해 1월 14일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하며 이렇게 말했다. 당시 조 장관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형사부의 직접 수사는 줄이되, 특수부 지위는 인정하는 것’이었다. 검찰 특수부가 한창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대상으로 ‘적폐 수사’를 할 때였다."

"당시 야당과 시민사회계는 검찰의 막강한 특수 수사 권한 때문에 검찰 개혁 논의가 시작됐는데, 이상한 해법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법안을 논의했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현 정부 들어서 특수부 수사는 오히려 더 늘었다”며 “검찰이 특수부 등의 인지수사를 줄여나가 일차적으로 수사를 안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다는 게 국회의 컨센서스(합의)”(지난해 12월)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금태섭 의원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폐지하는 정도의 과감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지난 5월 페이스북) 등 특수 수사 축소의 필요성을 계속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런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표창원 의원은 사개특위 소위에서 “검찰이 그동안 수행해 왔던 특수수사의 전문성과 중요성에 대한 현실상의 이유로 인정한다는 원칙”(지난 1월)을 언급하며 조 장관 논리를 반복했다. 결국 검찰의 특수 수사를 유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은 그대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다."


"현 정부 첫 검찰 개혁안이 나오고 1년 8개월여 만에 특수부에 대한 여권의 입장은 “특수 수사 인정”에서 “특수부 축소”로 바뀌었다. 오신환 의원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사개특위에서 검찰의 특수 수사를 통제하자고 했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았다. 인제 와서 조 장관이 수사를 받게 되니까 특수부를 줄이자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말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593966?cloc=joongang-home-newslistleft



이번엔 한국일보의 천정배 의원 (노무현 정권 당시 법무부장관이셨죠) 인터뷰 내용인데, 매우 informative합니다. 제가 간략히 따오긴 했지만, 전문을 읽어보는 걸 추천합니다. 현재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 역시 공감이 갑니다.


"-‘조국이 사법개혁 적임자’라는 게 강행 논리였다.

적임자가 아니라고 본다. 실력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다. 현재 본인과 거의 다음 없는 가족이 수사 대상에 있기 때문이다. 조국의 위치는 한편으로는 검찰 사무의 최고감독자이자 인사권을 들고 있는 사람이다. 또 한편으로는 수사를 받는 대상이다. 그 두 가지 위치가 극히 ‘이해관계 충돌’에 해당한다. 직무상 이해관계의 충돌이 이뤄지고 있다. 얼마 전 마련한 피의사실 공표 금지 대책을 보자. 공적으로는 매우 개혁적이나, 사적으로는 조국 일가족의 사적 이익을 지키는 상황이 됐다. 엇갈리는 거다. 검찰개혁위원회를 보자. 언급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는 누구보다 내가 동의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 축소하게 되면 결국 조국을 향한 수사의 축소를 의미한다. 압수수색 당시 전화 논란도 사적 시민으로서의 조국과, 장관으로서의 조국의 역할이 충돌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대통령과 장관의 공적 권한인 인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진퇴양난 구조에 빠졌다 생각한다. 이러면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 사법개혁 적임자라 하기 어렵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이해충돌 여부 판단을 누가하느냐다.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법무부에서 최종 결정한다는 것 아닌가. 곧 장관이 정한다는 말이다. ‘조국의 직무수행이 이해충돌이냐 아니냐’를 자신이 판단한다는 얘기다. 이게 이해충돌 그 자체 아닌가. 국민적 신뢰를 얻고 매끄러운 사법개혁을 할 수 있겠나."


"-수사는 어떻게 보나.

수사 개시 자체에 대해선 검찰 입장을 이해하는 편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불가피했을 거라고 본다. 민감한 정치 사건인 것은 분명하다. 검찰로선 둘 중 하나 아니었겠나. 장관이 되기 전 수사를 하거나, 장관이 된 다음에 수사를 하거나. 그런데 그 지위가 다른 것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다. 오히려 임명 전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을 수 있다. 윤 총장이 비운의 처지에 놓여있다. 개인적으로 전혀 인연은 없다. 제가 장관이든 총장이었어도 안 할 수가 없는 사건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예컨대 피의사실 공표 의혹 등이 국민 공분을 일으킨 측면이 있다. 수사 세부정보가 유출돼 무죄추정을 받아야 할 피의자에게 상당한 타격을 입히는 일이나, 검사와 장관의 통화가 알려지는 것 등 정도를 벗어나는 일이 검찰의 해묵은 행태에 대한 공분을 불렀다. 검찰이 피의자 인권을 지키면서도 엄정할 필요는 있다. 동시에 검찰의 해묵은 행태에 대한 비판과 현 수사에 대한 비판을 분리할 필요도 있다.”


“과거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집권 세력을 포함해 많은 분이 아픈 기억으로 가지고 있는 사건이다. 하지만 당시 수사와 현 수사는 전혀 다르다. 수사의 단서는 ‘객관적으로 제기된 의혹’ 아닌가. 당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그런 단서에서 시작된 수사가 아니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서 정치 보복에 의한 동기에서 세무조사를 시키며 시작됐다. 정의를 세우기 위한 수사가 아니었다. 결국 당시 야당 최고 지도자였던 노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박해하려는 불순한 의도였다. 그런데 이번 수사가 그런가. 앞으로 따져봐야겠지만, 논란이 큰 상황에서 객관적 의혹들이 제기됐다. 수사 책임자 입장에서는 ‘언제 하느냐’의 문제지 수사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적폐 수사 등을 이유로 오히려 특수부 권한을 키웠는데.

나온 김에 말하자면, 저는 누누이 검찰개혁은 대통령의 권한이 가장 높은, 당선 직후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한이 가장 강할 때, 당선 직후에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정권의 명운을 걸어도 될까 말까다. 문 대통령 취임 당시를 생각하면, 정권 탄생은 촛불의 결과였고, 지지율도 그 누구보다 높았다. 검찰개혁의 적기였다. 실제 법을 통과시킬 국회 상황도 좋았다. 자유한국당을 빼더라도 다른 제3세력 등을 광범위하게 끌고 갔다면 충분히 할 수 있었다. 그 좋은 시기를 미뤘다가 지금 와서는 법안을 처리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지 않았나. 이 정부가 촛불 정부를 자처하면서 검찰개혁의 적기에 제도개선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가 왜 지금까지 왔는지,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어떻게 실제적 입법 통해서 이뤄낼 것인가에 대해, 특히 정부 여당들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현재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에 오른 안이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011882075001?did=DA&dtype=&dtypecode=&prnews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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