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에서 압수된 비트코인의 경우,
① 예정된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P2P 네트워크 및 블록체인 기술에 의하여 그 생성, 보관, 거래가 공인되는 가상화폐로서, 무한정 생성·복제·거래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와는 차별화되는 점,
② 온라인 게임업체가 발급하는 것으로 온라인 게임상에서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는 데 사용하는 ‘게임머니’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의미하는 구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281 판결 참조), 물리적 실체가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로 되어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진술한 전자지갑의 주소 및 ‘비밀키’를 근거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특정한 다음, 위 비트코인을 수사기관이 생성한 전자지갑에 이체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압수하였고, 위와 같은 이체기록이 블록체인을 통해 공시되어 있으므로,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정보가 10분마다 갱신된다는 점만으로는 압수된 비트코인의 동일성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현재 비트코인은 거래소를 통해 일정한 교환비율에 따라 법정화폐로 환전하는 것이 가능하고, 법정화폐 대신 비트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인정하는 비트코인 가맹점이 존재하는 등 현실적으로 비트코인에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⑤ 미국 뉴욕지방법원이 2014년경 마약 밀거래 사이트인 ‘실크로드’의 서버에서 위 사이트의 운영을 통해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 144,000비트코인을 몰수하여 경매를 통해 환가 처분한 다음 국고로 귀속하였던 사례가 주3) 있고, 그 밖에 독일, 호주,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 비트코인을 몰수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점,
⑥ 피고인도 이 사건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부터 비트코인을 지급받는 대신 회원들에게 해당 비트코인의 가치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음란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들로부터 취득한 비트코인 중 일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었던 점,
⑦ 압수된 비트코인을 몰수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환부하는 것은, 사실상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음란사이트 운영을 통해 얻은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인바, 이는 앞서 살펴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매우 불합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압수된 비트코인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2018.1.20 수원지방법원에서 선고한 2017누7120 판결의 일부입니다.
판례 검색하다가 최근에 비트코인을 몰수대상으로 인정했다는 얘기가 문득 생각나서 찾아 읽어보니 재밌네요.
2.
저 긴 글이 한 문장이라는 사실에 경악... ;ㅁ;
예전에는 수백페이지 짜리의 판결문도 한문장으로 적는게 원칙이었습니다.
판단의 대상이 되는 하나의 법률요건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다보니 저리 된 것이죠.
즉, 위 문장은 "비트코인이 현행법상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는 쟁점에 대한 법률적 판단입니다.
이런식의 문장이 국어문법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이 가해져서 그나마 많이 나아진게 저정도 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도 비슷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으로 시작하는 헌법전문은 상당히 긴 문장이지만 역시 한문장으로 되어 있지요.
뭐.... 판결문이라는게 이런저런 해석의 여지 없이 일의적으로 적혀야 된다는 이유로 마치 수학공식 풀어낸 것마냥 적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만,
아주 드물게도
http://ccnews.lawissue.co.kr/view.php?ud=16549
이런 판결을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서정적인 문장에도 불구하고 법률요건에 관한 명확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정 대단한 판결문이라 하겠습니다.